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9-06 시행 2022-09-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7호 관련)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서 및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처 및 도,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처 및 도,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처 및 도,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 상황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 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군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도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행정과
미래창조과학부1. 우주전파 재난 2. 정보통신 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안전총괄과
외교부1.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기획예산과
법무부1.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기획예산과
국방부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안전총괄과 해양수산과
행정안전부2.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3. 군 청사 사고재정관리과
행정안전부4.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 관장 공동구 제외)해당실과
문화체육관광부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시설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2. 축제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해당실과)
농림축산식품부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농축산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1.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4. 전력 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경제기업과
보건복지부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환경부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황사 5. 미세먼지 6.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환경보호과
환경부7. 식용수 사고수도사업과
고용노동부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경제기업과
국토교통부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육상화물운송 사고 3. 고속철도 사고 4. 지하철 및 경전철 사고 5. 항공기 사고 6.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7. 도로터널 사고건설교통과
국토교통부8.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시건축과 (해당실과)
해양수산부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潮水) 3.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 사고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1.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경제기업과
원자력안전위원회1. 원자력안전 사고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총괄과
문화재청1. 문화재 시설 사고문화관광과
산림청1. 산불 2. 산사태산림녹지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근무인원근무인원총 4명총 4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4)반 장(1)해당 재난 업무담당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4)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자연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실 무 반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기획예산과(2α), 가족정책과(α), 안전총괄과(α), 행정과(α), 건설교통과(2α), 경제기업과(α), 환경보호과(α), 보건소(α), 하동경찰서(α), 하동소방서(α)
3. 근무방법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근무인원총 10+α+β명총 10+α+β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0명)반 장해당 재난업무 업무담당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0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재난 총괄부서(1) 재난 주관부서(1)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보고서 작성(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0명)행정지원반 (1)- 행정과 직원(1)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실 무 반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기획예산과(2α), 주민행복과(α), 안전총괄과(α), 행정과(α), 건설교통과(2α), 경제전략과(α), 환경보호과(α), 보건소(α), 하동경찰서(α), 하동소방서(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 무 반근무인원총 16+α+β명총 16+α+β명총 16+α+β명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6명)반 장반 장해당 재난 업무담당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6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4)재난 총괄부서(2) 재난 주관부서(2)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6명)상황보고서 작성 (3)상황보고서 작성 (3)- 재난 총괄부서(1), 주관부서(2)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6명)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7)- 재난 총괄부서(2), 주관부서(5)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중앙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실 무 반상황관리 총괄반 (16명)행정지원반 (1)행정지원반 (1)-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실 무 반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기획예산과(2α), 주민행복과(α), 안전총괄과(α), 행정과(α), 건설교통과(2α), 경제전략과(α), 환경보호과(α), 보건소(α), 하동경찰서(α), 하동소방서(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하동지사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행정지원반: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협업기능 실무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대책본부 편성 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상 Ⅰ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호우·대설주의보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예비특보 발효시
 2. 대책본부 편성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호우·대설경보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대책본부 편성: 10+α+β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ㆍ대설: 광역적인 호우ㆍ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나. 태풍: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전국적 대규모피해 발생시
 2. 대책본부 편성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 역할과 기능(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비고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대책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통제관대책본부장·차장 및 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대책본부장·차장·총괄조정관 및 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CBS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승인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보고서 작성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 국회관련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4. 펌프장 가동, 가저류지 확보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5. 호우피해정보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기관에 제공 6. 인명피해 상황관리 7. 재산피해 상황관리 8.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9.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10. TV 방송 모니터링 11.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1. 대책본부회의 개최 2. 통합지원본부 현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지시사항 처리 5. 비상근무 단계 결정 6.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7.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8.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9.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10.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1.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2.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안전 총괄과
상 황 관 리 총 괄행정지원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행정과
긴급생활 안전지원긴급생활 안전지원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2.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5.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6.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7.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가족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재난현장 환경정비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환경 보호과
긴급 통신지원긴급 통신지원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안전 총괄과
시설 응급복구시설 응급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3. 공공·사유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응급복구 현황 파악건설 교통과
에너지 기능복구에너지 기능복구1.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군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각 부처 및 도, 군 복구현황 파악경제 기업과
재난수습 홍보재난수습 홍보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생방송 및 자막방송, 재난방송 등) 3.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 대변인, 공동취재단 구성 및 프레스센터 설치 지원 등) 4.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6. 중앙 및 자치단체 공보담당관 관리 7. 재난발생지역·수습상황 실시간 위성중계·송출 및 재난공보담당관 운영 8. SNS상에 유통되고 있는 각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온라인 보도 대응기획 예산과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물자관리 및 자원지원1. 방재자원 필요지역 소요현황 파악 2. 유관기관 및 민간보유 및 잉여자원 현황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3. 방재자원 지원에 대한 추적 관리안전 총괄과
교통대책교통대책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해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연안여객선,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4. 해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건설 교통과
의료‧방역의료‧방역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보건소
자원봉사 관리자원봉사 관리1.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기획 예산과
사회질서 유지사회질서 유지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재난발생지역 주민혼란 방지를 위한 사회질서유지 지원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하동 경찰서
수색,구조ㆍ 구급수색,구조ㆍ 구급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하동 소방서
유관기관유관기관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본부장본부장본부장군 수군 수
차 장차 장차 장부군수부군수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
통제관통제관통제관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재난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
담당관담당관담당관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실무반근무인원근무인원총 11+α+β+γ 명총 11+α+β+γ 명
실무반재난 상황 총괄반 (11명)반장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실무반재난 상황 총괄반 (11명)상황관리총괄팀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사회재난 총괄부서(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실무반재난 상황 총괄반 (11명)수습상황파악팀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4)사회재난 총괄부서(2), 재난수습 주관부서(4)
실무반재난 상황 총괄반 (11명)행정지원팀행정과(1)행정과(1)
실무반재난상황협업기능반(α)재난상황협업기능반(α)가족정책과 환경보호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경제기업과 기획예산과 보건소 하동경찰서 하동소방서긴급생활 안정지원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긴급통신지원반, 재난관리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재난수습홍보반, 자원봉사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사회질서유지반 수색구조구급반
실무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육군제8962부대5대대, 한국전력하동지사육군제8962부대5대대, 한국전력하동지사
실무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과소 소속직원해당 재난관리 과소 소속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ㆍ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담당부서
재난상황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총괄반수습상황파악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 지역사고수습본부,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총괄부서 주관부서
재난상황총괄반행정지원팀◦ 주요인사 방문시 안내,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등 행정지원행정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지원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가족정책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안전총괄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건설교통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경제기업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관리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총괄과
재난상황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건설교통과
구 분구 분주요 업무와 역할담당부서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의료‧방역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보건소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현황 파악 ◦ 환경오염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환경보호과
자원봉사 지원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기획예산과
사회질서 유지반◦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하동경찰서
재난지역 수색, 구조ㆍ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하동소방서
재난수습 홍보반◦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재난수습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대응 공조(일원화)기획예산과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육군 제8962부대5대대 한국전력 하동지사
현장지원반◦ 재난현장 파견, 재난수습을 위한 지원 요청사항 파악 보고 및 지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의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제7조제1항 관련)

[별표 7]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제22조 관련)

구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2항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법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별표 8]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제24조 관련)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 당 관통 제 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중대본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건의○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보고○
6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지역대책본부 전결사항 (제2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피해발생위치: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피해 시설명:
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내용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군수 또는 읍ㆍ면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확인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군 또는 읍․면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피해대장 관 리
▲▲
▼▼
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
▼▼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신고 수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운영하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4. “대응”이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하동군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및 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4. 대변인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재난 수습홍보를 총괄한다.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소)의 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통제관이 된다. <개정 2020.12.29.>6. 담당관은 재난종류에 따라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9.>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별표1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등의 업무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목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별표3, 업무와 역할은 별표4와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2. 사회재난: 대책본부 편성기준은 별표5, 업무와 역할은 별표6과 같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개정 2020.12.29.>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제7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단·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도 소속 관련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자4.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다른조례개정 2020.9.25.>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른조례개정 2020.9.25.>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7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대책본부상황실에 근무하는 파견인력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국·소·단·과장 및 소방 관련 본부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2.9.6.>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소·단·과장 <다른조례개정 2018.8.3., 다른조례개정 2019.7.1., 다른조례개정 2022.9.6.>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5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1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도지사, 군수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9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군수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20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수습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변인으로 언론대응을 일원화한다.④ 재난수습홍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변인 및 재난수습홍보반과 연락망을 개설하고, 자료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1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2.5.>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22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7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23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23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4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