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청소년일 반
실내집회장 (강 당)1단체 1일4시간미만40,00050,000
실내집회장 (강 당)1단체 1일4시간이상80,000100,000
숙 박 시 설1인 1일1인 1일3,0005,000
야 영 장1인 1일1인 1일1,0001,500
야외교육장1단체 1일4시간미만20,00025,000
야외교육장1단체 1일4시간이상40,00050,000
물 놀 이 장1인 1회1인 1회1,0002,000
부 대 시 설1인 1회1인 1회500500
야외교육장1단체 1일4시간미만20,00025,000
야외교육장1단체 1일4시간이상40,00050,000
식 비1인 1식1인 1식3,0004,500
냉 난 방 비1단체 1일1단체 1일별도실비가산징수별도실비가산징수
수련활동 지도비1인 1일1인 1일별도실비가산징수별도실비가산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하동군청소년수련마을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하동군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련원은 하동군 금남면 중평리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원 안에 실내집회장(강당), 생활관, 자치활동실, 전시실, 야외집회장, 야영장, 운동장,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거리 개발·운영·보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련원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수련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기본법」제18조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①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수련원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의 직급과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제5조에 따라 수련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허가)

제8조(이용허가)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시설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이용개시 3일 전까지 방문·전화 또는 전자매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설이용 2일 전까지 해당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제4조의 각 호에 규정한 목적 이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③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수련원 관리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0조(이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정신 질환자3. 음주자,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위해를 가한 자4.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자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

제11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제8조에 따른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수련원의 지도자로부터 수련활동을 지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지도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우리군이 주관하는 청소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는 면제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3.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를 감면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의 반환)①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10.10.>1. 수련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개정 2025.10.10.>2. 이용자가 이용개시일 7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5.10.10.>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10.10.>4. <삭제 2025.10.10.>②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체육시설업의 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10.10.>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용자 및 인솔자는 수리 또는 구입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인솔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8.3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5.10.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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