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장애유형 및 정도( 장애, )□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무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원확인 및 신청자격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수집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함안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위한 업무처리 3.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장애유형 및 정도 ( 장애, )□ 장애유형 및 정도 ( 장애,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함안군수(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업무는 장애인관련 부서에서,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및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저상버스 운영)

제4조(저상버스 운영) 군수는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1. 버스정류장 개선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블록 설치, 버스 정보 안내판설치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ㆍ차도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이동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해서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및 결과 통보)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①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은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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