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함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3조제2항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외 평가기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국내 평가기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4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6점)로 평가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고정이하 여신비율 (건전성)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기자본 이익률 (수익성)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 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 점처리 가능
2. 함안군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함안군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2. 함안군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2. 함안군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
2. 함안군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8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4. 금고업무 관리능력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
4. 금고업무 관리능력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5. 지역사회기여 및 함안군과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함안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만 반영)5
5. 지역사회기여 및 함안군과 협력사업나. 함안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7.7.>

[별표 2] 함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신설 2020.7.7.〉
함안군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 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간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 평가기준 
 가)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2)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
 2) 경영지표 평가항목 중 총자본 비율 항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역조합(신
 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에 대
 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
 3)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4)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
 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금리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
 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
 1)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세외수입 포함)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
 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365코
 너, 관내 ATM기 설치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
 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1)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 처리를 위한 전자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지방세 자동이체 확대 방안, 파업 등 각종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
 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및 금융보안 관리체계인증 여부,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각종 회계별 세입금의 적정처리,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군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1) 군과의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군과 원활한 행정 수
 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으로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고, 현금출연만 인정

[별지 제1호서식] 금고 지정 신청서(제5조 관련)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본 점전 화
소 재 지함안지역 사 무 소전 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지방회계법」제38조 및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5조에 따라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
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붙임 : 1. 각 서 2. 사용 인감 확인서 1부 3. 법인대표자 인감증명 1부 4. 평가항목에 따른 제안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0. 7. 7.>

[별지 제2호서식] 각서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0. 7. 7.>
각 서
1. 함안군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의 모든 내용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제출서류(신청서, 제안서 등)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한다.
2. 금고 지정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함안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ㆍ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사용 인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0. 7. 7.>
사용 인감 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 행의 지배인인 ○○○ 지점장․팀장(시․도 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 (성명 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은행
 은행장 
함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금고운용 상황보고(제8조제1항 관련)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자 금 관 리이 자이 자이 자이 자이 자
회계(기금)별회계(기금)별계정기 예금농금채기업 예금공금 예금미이체계정기예금농금채기업 예금공금 예금
계계
일 반 회 계일 반 회 계
소 계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소 계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기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 7. 7.>
금 고 운 용 상 황 보 고
 금융기관명 : (단위 : 원)

 ※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예금과목별 내역,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등은 금융기관별 자체 서식에 따라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함안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7.10.24., 2020.7.7.>

제1조의2(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09.10.12>, <개정 2020.7.7.>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및 금고지정)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및 금고지정) <개정 2012.10.30>① 금고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10.30>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개정 2017.10.24., 2020.7.7.>2. 함안군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3.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의 안정성기준을 충족하는 제2금융권(특별회계, 기금에 한함) <개정 2017.10.24>②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고지정은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2.10.30>1. 함안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개정 2012.10.30>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동일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30>3. <개정 2009.10.12> <삭제 2012.10.30>4. <삭제 2009.10.12>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26>④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0.7.7.>

제3조(금고지정평가기준)

제3조(금고지정평가기준)① 경쟁방법에 따라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개정 2012.10.30>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12.10.30>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의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12.10.30> <개정 2014.6.30>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1항에 따라서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5., 2020.7.7.>③ 수의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제1항의 내용을 참조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의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제3조의2(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① 제3조제2항 별표 2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7.>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의3(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

제3조의3(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하고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 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 2020.7.7.>② 제1항의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함안군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5>③ 군수는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 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군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본항 신설 2020.7.7.]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 규모란 직전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새로운 금고로 지정된 금고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7.>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로 한다. <신설 2020.7.7.>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7.7.>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평가한다. <개정 2012.10.30>1. 금고지정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않아야 한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4. 6. 30>1. 군 5급이상 관계공무원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지정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2.5>⑤ 심의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을 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6.3.5.]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 신설 2026.3.5.]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① 군수는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에 제안서를 첨부,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0., 2020.7.7.>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심사표”를 작성, 금고계약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③ 금고약정서에는 각종 법령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계약해지, 계약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금고약정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 <신설 2016.6.15>⑤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함안군 누리집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3.5.>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의 해지를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무 불이행의 정도, 경위 및 이로 인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운용 보고)

제8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 상황(별지 제4호서식)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7.>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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