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6-02-19 시행 2026-0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군기(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기 <개정 2010. 4. 2>

◇ 청정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더불어 군의 의지와 비전을 향해 높고, 멀리 메아리치는 모습과 함께 여항산과 국내 에서 가장 긴 둑방의 모습을 형상화 하였으며,
◇ 함안이 나아가고자하는 다양한 꿈과 소망을 향해 비상 하는 모습을 새의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 영문로고타입은 클래식하면서 밝고 모던한 로고타입으로 리뉴 얼함으로써 진보하는 함안군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한글로고타입은 영문로고타입과 어울릴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 <개정 2010. 4. 2>

◇ 기본색상 설명
 ・ HamAn Black : 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
 ・ HamAn Green : 천연 자연환경
 ・ HamAn Blue : 맑은 하늘과 강
 ・ HamAn Yellow : 넓은 대지
 ・ HamAn Red : 친절과 진취적인 정신
◇ 최소사용 규정 : 가로 19mm

[별표 3] 마스코트(제3조제1항제3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색 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마스코트 <개정안 2026. 2. 19.>
1. 형 태 및 색 상

2. 명 칭: 함토리
3. 의 미
 ○ 함안군의 마스코트 ‘함토리’는 세계유산인 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에서 출토된 사슴모양 뿔잔을 모티브로 제작된 사슴 캐릭터이다.
 ○ 고대 아라가야 시대에 사슴모양 뿔잔은 제의용 그릇으로 사용되었으며이는 사슴이 망자를 현세에서 내세로 인도하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바탕으로,함토리는 함안의 문화유산과 전통적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상징적캐릭터로 탄생하였다.
 ○ ‘함토리’는 해마다 새롭게 돋아나는 사슴의 뿔처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재생의 힘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성을 통해 함안군민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평안을 기원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별표 4] 로고(제3조제1항제5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로고 <개정 2010. 4. 2>
◇ 로고(브랜드슬로건) 
 - 에코싱싱 함안
 - EcoSingSing HamAn

[별표 5]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제3조제2항 관련)

구 분상징물지정사유(내용)
군 화 (백일홍)․ 개화 후 백일가량 피어 있는 붉은 색 꽃으로 번식력이 강하여 옛날 선조들이 절개(굳은 의지)의 상징으로 숭상하였음. ․ 고상하고 정열적인 색채와 향기는 강인한 끈기와 박력을 소유한 군민의 기상과 함안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상징함
군 목 (감나무)․ 잎과 열매가 풍성한 나무의 특성처럼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함안의 대표적 유실수이며, 함안파수 곶감은 예부터 왕실에 진상 하는 명품 곶감으로 함안의 대표적 특산품임. ․ 푸르고 강인한 군민의 기상과 무궁한 번영을 상징함.
군 조 (까치)․ 예부터 사람들에게 희망과 반가움을 전해주는 새로 알려져 널리 사랑을 받아왔으며, 함안의 미래를 예견하며 옳은 길을 택하게 하는 길조를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8. 14.>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 (지정일: 1982. 6. 8.)

[별표 6] 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6호 관련)

(기본형) 가로 9mm 이상의 크기에 사용(축약형) 가로 9mm 미만의 크기에 사용
※ 최소사용 규정: 가로 7mm 미만 크기로 사용 금지※ 최소사용 규정: 가로 7mm 미만 크기로 사용 금지
❍ 심벌마크 의미 ․ 함안의 다양한 자원을 라인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함안의 영문 이니셜 H로 결합한 디자인이다. ․ H를 이루고 있는 아이콘은 함안의 농촌, 산업, 관광문화, 도시생활권역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자연, 역사, 산업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함안을 상징한다.❍ 심벌마크 의미 ․ 함안의 다양한 자원을 라인 아이콘으로 표현하여 함안의 영문 이니셜 H로 결합한 디자인이다. ․ H를 이루고 있는 아이콘은 함안의 농촌, 산업, 관광문화, 도시생활권역을 대표하는 아이콘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자연, 역사, 산업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함안을 상징한다.
5일장가로수걷기고속도로공원(아라길)도시자전거주거공간
함안군민함안역
균형발전문화관광복지교육선진농업지역경제운치음악자연자유로운
(국문형)(영문형)
❍ 로고타입은 공식적인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다.❍ 로고타입은 공식적인 명칭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한다.
❍ 엠블렘 의미 ․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전달하여 고급스럽고 안정된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24. 8. 14.>
도시브랜드(제3조제1항제6호 관련)
심벌마크
 

 아이콘

❍ 주제에 맞는 아이콘을 선정하여 자유롭게 배치 사용 가능

(관광문화권역)

(산업단지)

(도시생활권역)

(함안 미래가치)

 로고타입

 엠블렘(상징문양)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제7조 관련)

신 청 인성 명 [회사(단체)명]
신 청 인대 표 자(남/여)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함안군 상징물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상징물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 상징물 조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사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개인: 사용계획서,주민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등 각 1부. □ 법인: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각 1부.첨부서류 □ 개인: 사용계획서,주민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등 각 1부. □ 법인: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각 1부.첨부서류 □ 개인: 사용계획서,주민등록증사본,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등 각 1부. □ 법인: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8. 14.>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도시브랜드”란 군의 경제, 문화, 환경 등 유형 및 무형 자산의 개념을 시각화한 것으로 군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담은 디자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8. 1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마스코트: 별표 3 <개정 2026.2.19.>4. 동ㆍ식물: 군화(郡花)-백일홍, 군목(郡木)-감나무, 군조(郡鳥)-까치5. 로고: 별표 4 <신설 2010.4.2>6. 도시브랜드: 별표 6 <신설 2024. 8. 14.>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4.2., 2024.8.14.>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여론수렴 절차와 함안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14.>③ 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4.>④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8. 14.>[제목개정 <2024. 8. 14.>]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 8. 14.>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이 후원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8. 1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