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서예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군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① 군수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함안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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