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조례 공포 2018-06-29 시행 2018-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구 분개정안
공작물 설치 (군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나. 식물의 채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76. 8. 7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령기까지 조림수익 분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 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 구역내의 토석, 모래, 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마. 관로 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
4. 유수의 점용가. 전기사업 연액 세제곱미터/초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적용
5. 지하의 유수 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월10,000세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때 다만, 농업용수의 일반댐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월10,000제곱미터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7.토석·모래·자갈의 채취가. 군내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 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 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연도에 적응할 지역별 사용료를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 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 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나.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
9. 기타의 점용 및 사용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6. 29>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4조 (점용료등의 조성)]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10/100 + (증가율 –10) /100 × 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13/100 + (증가율 –20) /100 × 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16/100 + (증가율 –50) /100 × 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19/100 + (증가율 –100) /100 × 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22/100 + (증가율 –200) /100 × 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 × {25/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2018. 6. 29>
점용료 조정산식(제4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의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6.29.>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6.29.>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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