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신청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세대원수세대원수
신청인(서명, 인)전화번호 (휴대폰)
신 청 인신청인과의 관 계□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본인 □ 기타관계인(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친족(관계 : )
신 청 인주택유형□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신 청 인설치장소
지원시설지원시설□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소화기 : 개
지원시설지원시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 개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의 지원)

제3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함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 12. 26.>2.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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