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함안군 체육시설 사용료

경기장별경기장별사용구분기본시간평 일토․공휴일비 고
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20,000원 30,000원30,000원 50,000원
축 구 장주경기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150,000원 200,000원200,000원 300,000원
축 구 장사 계 절 잔디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150,000원 200,000원200,000원 300,000원
축 구 장인 조 잔디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150,000원 200,000원200,000원 300,000원
다목적 잔디구장다목적 잔디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50,000원 80,000원
리틀야구장 (인조잔디구장)리틀야구장 (인조잔디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40,000원 80,000원50,000원 120,000원
마사구장마사구장체육경기 체육이외의 행사3시간40,000원 60,000원50,000원 80,000원
테니스장테니스장개인2시간10,000원12,000원
테니스장테니스장상주클럽1인 월 10,000원(연 120,000원)1인 월 10,000원(연 120,000원)1인 월 10,000원(연 120,000원)
궁도장궁도장개인 단체2시간1,000원 500원1,500원 1,000원
풋살경기장풋살경기장2시간30,000원40,000원
볼링장볼링장1게임일반 : 2,300원 청소년(어린이) : 1,800원 대여화료 : 1,000원 월회원 : 50,000원 라커 사용료 :2,000원일반 : 2,300원 청소년(어린이) : 1,800원 대여화료 : 1,000원 월회원 : 50,000원 라커 사용료 :2,000원
종 별기 준요 액비 고
텔레비전 중계1일30,000원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20,000원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반액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종 류기 준사 용 료비 고
마이크1일 1회 1개10,000원
야간조명㎾관련법규에 의한 요금
종 류기 준사용료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게시면적 1㎡당 1일 (1등급)3,000원○ 1㎡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은 본부석 정면으로 하고, 2등급은 본부석을 중심 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게시면적 1㎡당 1일 (2등급)2,000원○ 1㎡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 1등급은 본부석 정면으로 하고, 2등급은 본부석을 중심 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에드벌룬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1일 1개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12. 19.>
함안군 체육시설사용료
1. 체육시설 사용
료
 
 ○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기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으로 한다.
 ○ 유료입장의 경우에는 관람료 수입액의 20퍼센트 해당액을 사용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총액이 기본액에 미달할 때에는 기본액을 사용료로 한다.
 ○ 축구장의 1회 사용은 3시간, 풋살경기장의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주 2회 사용
 (인조잔디구장은 예외)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볼링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월 회원은 평일 파트제(13시~18시)로 운영한다.
2. 삭제
3. 중계방송료

4. 부대시설 사용료

5. 광고물 및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3조 (사용허가)]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단체명)성 명(단체명)생년월일
체육시설 사 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사 용 목 적 (경기․행사명)
체육시설 사 용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용시간
행사및부대 시 설TV 중계TV 중계조 명시 분 ~ 시 분
행사및부대 시 설라디오 중계라디오 중계확 성 기
행사및부대 시 설녹화또는녹음녹화또는녹음라 이 트
행사및부대 시 설사무실사무실
행사및부대 시 설경기(행사)촬영경기(행사)촬영
관람요금특별관람권특별관람권원예 매 처개소 매
관람요금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원
관람요금청소년․군인 및 어린이청소년․군인 및 어린이원
관람요금단 체일 반원
관람요금단 체청소년․군인 및 어린이원
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조 (사용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조 (사용허가)]

【별지 제3호서식】
이용권 No : 
 이 용 권
1. 이용시설 : 
2. 이용구분 : 개인, 단체
3. 이용목적 : 
4. 이용기간 : 
5. 이 용 자 :
6. 이 용 료 : 원정
함 안 군 수
개인 : 하늘색바탕
단체 및 할인권 : 적색바탕

별지 제4호서식 [14조 (관람료)]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No : 
관 람 권
구분(개인, 단체) 
관 람 료 : 원정
유효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함 안 군 수
개인 : 하늘색바탕
단체 및 할인권 : 적색바탕

별지 제5호서식 [16조 (입장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함안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축구장, 육상경기장), 테니스장, 다목적잔디구장, 리틀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스포츠타운 일원의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4.6.24> <개정 2007.6.29> <개정 2013.4.8> <개정 2016.12.19>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함안군의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1.9.>3. <개정 2020.11.9.> < 삭제 2025.12.19>4. <삭제 2025.12.19>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다.6.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따라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8. "기본액"란 기본사용료 및 이용료를 말한다.9. "시설이용료"란 부대시설이용료를 말한다.10. "유아"란 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9.>11.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0.11.9.>1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13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3일 이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6.24>② <개정 2020.11.9.> < 삭제 2025.12.1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서 허가한다. <제목 개정 2020.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단체)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활용 상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7조(사용의 제한)

제7조(사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4. <삭제 2000.11.20>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1.9.>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구 분 하 계 동 계조 기 05:00 ~08:00 06:00 ~09:00주 간 08:00 ~19:00 09:00 ~18:00야 간 19:00 ~22:00 18:00 ~22:00<개정 2007.6.29>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따라서 별표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중계 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로 구분하여 정한다.<개정 2025.12.19.>② <삭제 2020.11.9.>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구분에 따라서 허가서를 교부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부과 규정이 없는 시설물(스포츠타운 내 씨름장, 마사토구장(야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단, 무료 시설 사용에 대한 필요 경비(전기료, 수도료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6.12.19>⑤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같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0.11.9.>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액의 100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경우에는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에서 프로경기는 2할을 증액하고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2할을 할인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 의 정산은 경기 종료 후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 즉시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⑥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4.6.24., 2013.11.13., 2020.11.9.>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0.11.9.>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4. 다자녀 및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경기 및 행사5. 관내 학교(축구부 포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6.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함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일 경우. 단, 관외자 및 관외단체가 포함된 경우 적용받지 아니한다.7.「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0.10.7.>8.「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2021.11.15.>9.「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1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1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신설 2021.11.15.>12.「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1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1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신설 2021.11.15.>15.「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1.15.>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0.7., 2020.11.9.>③ 군수는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개정 2020.11.9.>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4 <삭제 2020.11.9.>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추진으로 유치한 전지훈련 팀에게 제공한 경우3.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본항 신설 2020.11.9.]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11.9.>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서면으로 취소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 10일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0.11.9.>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삭제 2020.11.9.>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상호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6.29>② 제1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취소 된 경우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0.11.9.>

제14조(관람료)

제14조(관람료)① 체육시설을 허가 받은 사람이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람자는 소정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② 관람료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구매함으로써 행한다.③ 어린이, 학생, 군인의 관람료는 일반인 관람료의 50%로 하며 유아와 경로 대상자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제경기와 프로경기 및 체육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제15조(관람료 등의 반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2025.12.19>

제16조(입장권)

제16조(입장권)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 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 [별지 제5호서식]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사람으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우려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본조 개정 2020.11.9.]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 한 경우에는 이를「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행한다. <개정 2020.11.9.>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9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5.12.19.>

제20조(손해배상)

제20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생활스포츠지도사의 배치)

제21조(생활스포츠지도사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매표 및 검인)

제23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은 함안군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4.6.24., 2017.1.9., 2019.2.19.>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 <삭제 2004.6.24>

제25조(주경기장내 사무실 용도의 시설물 임대)

제25조(주경기장내 사무실 용도의 시설물 임대)① 주경기장 시설내의 시설물은 사무실 용도로 임대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산정은 함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② <삭제 2009.7.20>③ 군수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거나 특정인의 권익을 위한 단체의 사무실로는 임대할 수 없다.

제26조(위탁관리)

제26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관련단체, 법인 및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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