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함양군민상 후보자 추천서

등록기준지
주 소
성 명한자
생년월일성별
2. 공적 개요(50자 이내)2. 공적 개요(50자 이내)2. 공적 개요(50자 이내)2. 공적 개요(50자 이내)
위와 같이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위와 같이 함양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추천 기관․단체 명 : 읍면장 또는 대표 : (인)
함 양 군 수 귀하함 양 군 수 귀하함 양 군 수 귀하함 양 군 수 귀하
※ 첨부 서류 1.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2. 공적 조서 3. 이력서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 1.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2. 공적 조서 3. 이력서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 1.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2. 공적 조서 3. 이력서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첨부 서류 1.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2. 공적 조서 3. 이력서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5.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등록기준지 (구 본적)
2. 주 소
3. 성 명(한 자)
4. 생년월일
5. 직 업
6. 공적분야
7. 공적기간
8. 공적내용(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6. 1.>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자체위원 성명서명 또는 날인비 고
동의/부동의
동의/부동의
동의/부동의
동의/부동의
동의/부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6. 1.>
함양군민상 후보자 자체 심의조서

 5. 심사결과 : 상기 인을 함양군민상 수상 후보자로 심의 가결함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명 : (인 / 서명)
함양군민상 심사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성 명한 글한 글(인)(인)(인)(인)(인)생 년 월 일사 진사 진
성 명한 자한 자연 락 처사 진사 진
등록기준지 (구 본적)등록기준지 (구 본적)등록기준지 (구 본적)사 진사 진
주 소주 소주 소사 진사 진
상훈상훈상훈
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취 득 연 월 일자 격·면 허 명자 격·면 허 명자 격·면 허 명자 격·면 허 명자 격·면 허 명시 행 처시 행 처시 행 처
자격 및 면허자격 및 면허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관계관계관계관계관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연령연령연령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가 족 사 항
학 력학 력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공분야(학위)전공분야(학위)전공분야(학위)전공분야(학위)
학 력학 력~~~초등학교(졸, 중퇴)초등학교(졸, 중퇴)초등학교(졸, 중퇴)초등학교(졸, 중퇴)초등학교(졸, 중퇴)초등학교(졸, 중퇴)
학 력학 력~~~중 학 교(졸, 중퇴)중 학 교(졸, 중퇴)중 학 교(졸, 중퇴)중 학 교(졸, 중퇴)중 학 교(졸, 중퇴)중 학 교(졸, 중퇴)
학 력학 력~~~고등학교(졸, 중퇴)고등학교(졸, 중퇴)고등학교(졸, 중퇴)고등학교(졸, 중퇴)고등학교(졸, 중퇴)고등학교(졸, 중퇴)
학 력학 력~~~대 학 교(졸, 중퇴)대 학 교(졸, 중퇴)대 학 교(졸, 중퇴)대 학 교(졸, 중퇴)대 학 교(졸, 중퇴)대 학 교(졸, 중퇴)
학 력학 력~~~대 학 원(졸, 중퇴)대 학 원(졸, 중퇴)대 학 원(졸, 중퇴)대 학 원(졸, 중퇴)대 학 원(졸, 중퇴)대 학 원(졸, 중퇴)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발 령 청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부터부터까지까지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6. 1.>
이 력 서

※ 해당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4호 서식] 함양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

소속 또는 주소
직 위(급)
성 명
추천 훈격함양군민상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수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함양군민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함양군민상 수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날인) 함양군수 귀하※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향후 수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함양군민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함양군민상 수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날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 6. 1.>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6.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함양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8. 6. 1.>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한다.② 군민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민상의 시상(施賞)은 상패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3조(수상 자격)

제3조(수상 자격)① 군민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군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가진 사람2. 주민의 복지 증진,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사회봉사, 교육·문화·체육의 발전, 효행, 애향 등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에게 군민상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상을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군민상을 받을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비판을 받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군민상 수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4조(후보자의 추천)

제4조(후보자의 추천)① 군민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되어야 한다.1.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다만, 후보자가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명의로 추천할 수 없다)2. 후보자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읍·면장이 추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군민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람은 추천될 수 없다. <개정 2022. 4. 14.>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④ 후보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구성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심사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⑤ 군수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8. 6. 1.> <개정 2022. 4. 14.>

제5조(군민상심사위원회)

제5조(군민상심사위원회)① 군수는 군민상 수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하기 위하여 함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함양군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일괄개정 2020. 12. 31.>4. 군내 사회단체의 장 또는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최다득표자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후보자 각각에 대해 투표한다.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하여 선정한다.1.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2. 투표 결과 수상자가 없는 경우④ 제3항의 재투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⑤ 위원회는 수상자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8. 6. 1.>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삭제 <2018. 6. 1.>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18. 6. 1.>

제10조(삭제 2002. 1. 8)

제10조(삭제 2002. 1. 8)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6.19> <개정 2018. 1. 5.>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적조서의 작성, 포상대장의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12> <개정 2018. 6. 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