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3 시행 2023-11-23 제정

별표

[별지 서식]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및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상호)(남/여)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남/여)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휴대전화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수수료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없 음
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금 수령 통장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무연고자는 제외한다)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함양군의회에서 의결된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함 양 군 수
2023년 11월 23일
함양군 조례 제2694호
함양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火葬文化)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사망한 당시에 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함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해당하고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 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문화(火葬文化)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④ 법령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3항에 따른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연고자 등으로서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대행)

제7조(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환수)

제8조(조사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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