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및 공경,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등으로 함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내용 및 대상)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시행령」제11조에 따라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2.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및 건강진단,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저소득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정산 및 검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