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노인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노인 관련 법령에 각 시설 입소 및 이용대상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독거노인 등 급식 지원)

제5조(독거노인 등 급식 지원) 군수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노인을 위해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제6조(돌봄 지원) 군수는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 등 지원2. 노인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 강화를 위한 인권지킴이 수당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제7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수행인력 교통비 등 경비 지원3. 사고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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