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였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제2조(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문화·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체험, 여가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및 행사비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비3. 사회·문화행사와 각종 행사의 소요경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 대한 경비4. 노인복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소규모 시설(목욕탕 등)에 대한 경비5. 노인 봉사활동 및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6. 각종 사회활동 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제3조(독거노인 등 보호)
제3조(독거노인 등 보호) 조례 제10조의 독거노인 등 보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안전·안부 확인을 위한 사업2.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돌봄 사업, 성인용보행기 지원 사업4. 독거노인 안전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단말기, 통신회선료5.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현·물품사업
제4조(경로당 등록)
제4조(경로당 등록) 조례 제13조의 단서 규정인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상 노인 인구수 100명 이상 마을에서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에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2. 한 마을의 주민들이 50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노인 인구 10명 이상, 2개 이상의 집단 거주지를 이루고 있어 이용 편의를 위해 남·여 공용 경로당을 설치한 때
제5조(경로당 지원내용)
제5조(경로당 지원내용) 조례 제14조 제3항의 업무추진 대행 및 직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화로 인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2. 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3.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고흥군에 기부채납 할 때에는 우선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제6조(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5조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1개 마을 경로당과 동일 건물이 아닌 시설이면서, 남자 또는 여자 전용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제7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조례 제16조제2항의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 중단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3. 택지개발, 재건축(개발) 사업 등 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2회 이상 발견된 경우5. 군수가 요청하는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