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 규정된 사업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회 지원)

제2조(노인회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 지원2. 노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3조(노인일자리사업)

제3조(노인일자리사업)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사업2. 노인 일자리사업(공동작업장) 운영3. 시니어클럽의 운영

제4조(경로당지원)

제4조(경로당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구심점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지원2. 경로당 난방비 지원3.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지원4.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5. 무료경로식당 난방비 지원6.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7.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8.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9. 행복경로당 인터넷사용료 지원10.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지원

제5조(노인관계기관)

제5조(노인관계기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2.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지원3. 노인대학 운영4. 노인 건강아카데미 운영5. 노인의날 행사6. 어버이날 행사7. 실버예술대회 참가지원8.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참가지원9. 노인게이트볼 개최 및 참가지원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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