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문제 해결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제2조(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또는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4. 노인의 문제해결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 및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식당 운영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의회 의원 1명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3.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경로우대)

제12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에게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제13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 및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

제14조(지원 대상)

제14조(지원 대상)①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의 저소득 노인2. 시 소재 경로식당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4. 관내에 거주하는 장수 노인5. 노인상담센터② 시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내용)

제15조(지원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1.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비, 인건비3.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경로당지원4.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수 노인 축하금: 88세 200,000원 및 100세 1,000,000원5.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제15조의2(노인회 지원)

제15조의2(노인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3.]

제16조(경로식당 운영)

제16조(경로식당 운영)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그 밖의 저소득 노인③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제17조(경로 식당 위탁운영)

제17조(경로 식당 위탁운영)① 시장은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식당을 위탁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18조(경로당 지원)

제18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면적 및 회원 수에 따라 차등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30.>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4. 경로당 간식비5.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비6.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8. 경로당의 개방 경비 및 공공성 활동 등을 위한 운영비9. 경로당 전세임대비 다만, 전세임대비는 당해 연도 경로당 1개소 신축 사업비의 80/100 이하로 한다.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제6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한 경로당은 제외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18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3.]

제18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제18조의3(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본조신설 2023.3.13.]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장수노인 축하금 지급)

제20조(장수노인 축하금 지급) 장수노인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88세, 100세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3.3.13., 2023.10.6.>[제목개정 2023.3.13.]

제21조(지급중지)

제21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 또는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22조(환수조치)

제2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생일 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23조(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

제23조(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① 시장은 고령화 어르신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상담을 위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4조(명칭)

제24조(명칭) 명칭은「구리시 노인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상담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노인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2. 노인 돌봄 전문봉사자 양성3.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4. 노인 학대, 자살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5.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6. 지역 내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업7.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상담센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6조(시설)

제26조(시설) 상담센터에는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7조(인력)

제27조(인력)①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을 포함한 상담센터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8조(자원봉사)

제28조(자원봉사)① 상담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센터 운영의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강사)

제29조(강사)① 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

제30조(운영)①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7.12.>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① 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4. 위탁금은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32조(지도점검)

제32조(지도점검)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3조(위탁의 해지)

제3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보조금의 반환)

제3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3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준용)

제36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2.>

제37조(시행규칙)

제37조(시행규칙)①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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