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5-07-30 시행 2015-07-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0.7m × 0.7m0.8m × 0.8m0.7m × 0.7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0.7m0.8m0.7m
간접파손 영향구간간접파손 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도․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도․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파손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파손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파손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파손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파손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파손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도․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파손부분 복구비 및 직접파손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파손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파손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도․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 2]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군수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와 제93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3. "간접 손궤부분"이란 직접 손궤부분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사후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4.“원인자”란 도로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5.“부담금”이란 도로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타 공사 또는 타 행 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 하여금 복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① 도로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직접·간접 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별표 12. 직접 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 별표 23.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 별표 34. 복구비용 산출 단가: 군수가 정함③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

제5조(원인자 부담금 환급과 추징)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원래 계획한 굴착 예정면적이나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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