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0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9조(비용의 관리)]

자금 구분부과 원인연번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부 과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소인
자금 구분부과 원인연번부과일사용자명분담금액징수일징수금액미납액소인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사용자분담금운영 및 관리비
소 계소 계소 계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9조(비용의 관리)]

사용자 분담금
집행일수입내역수입내역지출내역지출내역잔 액 (단위:원)비고
집행일자금구분금 액집행용도금 액잔 액 (단위: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단위 : 원)

【별지 제3호 서식】수도시설 경제성 평가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기본공사 비용평가 결과
공 종산 식금 액
계
관로 부설
도로 복구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기본공사 비용평가 결과
공 종산 식금 액
계
관로 부설
도로 복구
수원 개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수도시설 경제성 평가
1. 급수구역의 확대
(단위 : 원)
 
 
(단위 : 원)

※ 비고
1.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본공사 비용산정 
 ※ 적용단비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이나 건설표준품셈에 따른 일위대가×1.5(원가산정 제비율 금액)로 산정한 단위금액으로 한다.
3. 평가 결과
 가.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 ÷ 기본 공사비용)의 값이 1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적정으로, 1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부적정으로 한다.
 나. 사업부적정의 경우에는 사설·자가용 수도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도시설의 신설
 가. 수도시설 규모가 급수가구 5가구 이상으로 1일 급수량이 5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제성 검토
 (단위 : 원)
 

(금액 :원)

※ 비고
1.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은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2. 기본공사 비용 산정 
 가. 관로부설·도로복구 적용단비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이나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1.5(원가산정 제비율 금액)로 산정한 단위금액으로 한다.
 나. 수원개발 비용은 기 시행한 지하수개발 5건의 준공공사비를 산술 평균한 공사비를 적용한다.
3. 평가 결과
 가. (급수가구의 시가 합산액 ÷ 기본 공사비용)의 값이 1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적정으로, 1미만인 경우에는 사업부적정으로 한다.
 나. 사업부적정의 경우에는 사설·자가용 수도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급수공사신청서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공 람공 람공 람소 장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공 람공 람공 람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공 람공 람공 람
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급수공사신청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공 람공 람공 람담 당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신청하오니 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공되면 옥외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함양군에 기부채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급수전위치
급수업종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신규, 증설, 관교체, 위치변경
월소요량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급수전수및규격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건물허가 유 무허가번호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허 가 년월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확인자
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신청자 주소 : 성 명 : (서명,인) (남, 여)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 년 월 일 함양군수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건물 내 급수설비에서 급수관을 분기(分岐)하여 설치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주소 : 성명 :
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접수 및 처리과정
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접 수접 수경 유경 유경 유최 종최 종최 종최 종최 종최 종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처리과정
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상하수도사업소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접수→검토→현지확인→기안→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첨부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인·허가 관한 서류 중 1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 등)

제2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의 위탁 등)① 「함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자2.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자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0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유지보수 사항3. 조례 제29조에 따른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④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읍·면별 권역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등)

제3조(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보호 등)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잠금장치가 필요한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보호 울타리2.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 시설3. 취수지, 배수지 등 저수조 시설4. 취수원 보호시설5. 약품 투입기6. 그 밖에 이물질이 투입될 우려가 있는 시설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이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조례 제13조제5호 및 제23조제5호에 따라 협의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취ㆍ정수시설, 배수지ㆍ저수조 등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청소할 것2.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물에 오염원 유입 방지·청결 유지 조치3. 염소약품투입기의 유지관리4. 수질검사 결과 경미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조치를 할 것5. 재해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피해 내용 등을 보고할 것

제5조(관리비용 부담 범위)

제5조(관리비용 부담 범위)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정수·송배수시설 등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대한 부분 보수비용2. 가정급수관, 계량기 등 옥외 시설물의 교체·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그 비용을 지원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리비용 분담·집행)

제6조(관리비용 분담·집행)① 협의회는 제13조제2호 및 제23조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의 분담방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하여 집행한다.

제7조(관리비용 지원)

제7조(관리비용 지원)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관리비용의 일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소 소독에 따른 약품 지원2. 암반관정 수원(水原)의 오염방지를 위한 토사층 지수벽 설치(grouting), 관정 내 퇴적물 제거(air surging) 비용3.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설치 비용4. 수원고갈, 수질오염에 따른 신규 수원개발 비용5. 소규모급수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으로 인한 개·보수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수원이 암반관정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기료의 50퍼센트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관리)

제8조(비용의 관리)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 비용2. 군수가 지원하는 보조금(정비 비용 등을 말한다) 등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년 동안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비나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장부 : 별지 제1호 서식2. 자금 출납 상황을 기록한 장부 : 별지 제2호 서식

제9조(결산 보고)

제9조(결산 보고)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집행한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자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1. 관리비용을 징수한 경우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회의록 보관)

제10조(회의록 보관) 협의회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협의2. 제9조에 따른 결산 보고

제11조(경제성 평가 실시)

제11조(경제성 평가 실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급수구역의 확대 및 수도시설의 신설에 관한 경제성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시설의 지정 등 고시)

제12조(수도시설의 지정 등 고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을 지정하거나 폐지·현행화 정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1. 급수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한 인원으로 한다.2. 수도시설의 지정·폐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마다 고시한다.3. 현행화 정비 주기는 연도의 끝자리 숫자가 0과 5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고 다음 연도 1월 중에 고시한다.

제13조(급수설비의 규격 등)

제13조(급수설비의 규격 등) 군수는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수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수가구별 급수설비의 규격 등은 같은 사양(仕樣)을 갖도록 한다.

제14조(급수공사 신청)

제14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31조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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