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구 분내 용금 액금 액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명 이상)
대 품(점당)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2,000원개인체험료의 30퍼센트 할인
중 품(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1,000원개인체험료의 30퍼센트 할인
소 품(점당)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500원개인체험료의 30퍼센트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 비 고
 1.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따로 고시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목공체험 시 이용시설은 목공체험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3. 제11조에 따른 체험료의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또는 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1조에 따른 체험료의 감면 대상자가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일 경우에는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으며, 재료비는 따로 부과한다.
 5. 위의 목공체험료는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의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한다.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용하지 않는다.

[별표 2〕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

시설 명요 금(원)
목공체험관40,000 / 1회(4시간 기준)
야외 무대20,000 / 1회(4시간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 시설물 사용료

※ 비 고 
 1. 목공체험 시에는 체험료를 따로 부과한다.
 2. 목공체험관은 교육, 세미나, 워크숍, 레크리에이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4시간미만 이용한 경우에도 1회(4시간 기준)기준 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4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씩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예 시: 사용시간이 5시간 40분인 경우
 1. 사용시간이 5시간 40분인 경우 6시간으로 책정하여 계산한다.
 2. 40,000원(4시간, 1회)+10,000원(1시간)+10,000원(40분)=60,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 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 및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체험장을 운영한다.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

제5조(휴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휴장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양력을 기준으로 한다)3. 설·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2. 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4. 화재위험이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행위5. 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제7조(편의시설)

제7조(편의시설) 군수는 체험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 가게, 휴게실, 간이매점,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을 포함한다)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 시설을 포함한다),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등 편의시설2. 그 밖에 체험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체험장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9조(입장료 등)

제9조(입장료 등)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별표 1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체험료는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④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을 사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목재문화 관련 행사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관련 행사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관련 행사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관련 행사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관련 행사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관련 행사7. 그 밖에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11조(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이나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다만, 보호자는 1명으로 한정한다)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만, 유족은 1명으로 한정한다)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다만, 유족은 1명으로 한정한다.)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9.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 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25. 4. 17.>10.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함양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11.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함양군 명예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신설 2023. 4. 20. >12. 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 <개정 2023. 4. 20.>13. 「함양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ㆍ우호 도시의 시민 <개정 2023. 4. 20.>14. 그 밖에 공익상 감경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4. 20.>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체험료 및 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나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체험·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사용하지 못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체험료나 사용료 중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4일부터 2일전 취소 : 80퍼센트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1일전 취소 : 70퍼센트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당일 취소 : 60퍼센트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시관나. 체험관다. 제재소(製材所)라. 야외무대마. 그 밖의 부속시설2. “사용료”란 제1호 각 목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장에서 진행하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운영자”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체험장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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