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민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
제5조(의회동의 및 승인)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2. 청소, 방호 등 매년 반복적인 사무로서 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제6조를 준용한다.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제목2. 민간위탁의 근거 법령 및 그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의 선정방식7. 소요 예산(산출 근거를 포함한다)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력의 보유 정도2. 재정 부담 능력3. 책임 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간 연관성5. 위탁사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여부6. 위탁사무 관련 처리 실적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2.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3. 사무의 성질상 동일한 수탁기관이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 공개모집 공고문에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 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 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등)
제8조(민간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3.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 및 그 내용4. 민간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5. 민간위탁 기간6. 수탁기관의 의무7.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8. 민간위탁 계약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수탁기관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등 징수)
제9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명의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위탁)
제12조(재위탁)① 군수는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재위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제13조(재계약)① 수탁기관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에 관하여 미리 군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그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처리지침 등)
제15조(사무처리지침 등)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6조(처리상황의 감사)① 민간위탁을 주관하는 부서는 그 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임원과 직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2. 민간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기관이 고용한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에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민간위탁계약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별로 함양군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주민대표, 민간위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기술사,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위탁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21조(제척·기피·회피)
제21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과 친족인 경우2.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해촉)
제22조(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5. 위원이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자료제출 요청)
제24조(자료제출 요청)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