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권”이란 「국가인원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 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 마다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옹호 사업6.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7.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시행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
제9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비밀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위원회를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조항 신설 2022. 8. 11.>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