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별표

별표

점검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특이사항점검자 (인)
점검일양호요주의요수리이용금지특이사항점검자 (인)
구분점검항목점검 결과비고
부대시설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시설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시설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시설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사항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터 공통사항놀이터 안의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터 공통사항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터 공통사항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터 공통사항바닥재(고무 또는 포설재)의 경화 ․ 손상
놀이터 공통사항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그네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그네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그네고리( ‘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그네 줄의 꼬임
그네그네 회동부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그네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럼틀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럼틀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럼틀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럼틀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럼틀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럼틀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구분점검항목점검 결과비고
녹슨 부분은 없는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시소)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 놀이 기구 (시소)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 놀이 기구 (시소)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 놀이 기구 (시소)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시소)손잡이가 흔들림
흔들 놀이 기구 (시소)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 놀이 기구 (시소)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 놀이 기구 (시소)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 놀이 기구 (시소)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회전 놀이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회전 놀이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 놀이 기구손잡이의 파손
회전 놀이 기구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 놀이 기구회전축이 강도
회전 놀이 기구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 놀이 기구하강지역에 모래의 높이 및 양의 적절성
회전 놀이 기구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 놀이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정글짐 · 건너는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정글짐 · 건너는 기구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하강지역에 모래의 높이 및 양의 적절성
정글짐 · 건너는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정글짐 · 건너는 기구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 · 건너는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 · 건너는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 · 건너는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구분점검항목점검 결과비고
오르는 기구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하강지역에 모래의 높이 및 양의 적절성
오르는 기구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하강지역에 모래의 높이 및 양의 적절성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금이 간 곳은 없는가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페인트 칠이 벗겨짐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돌출부나 거칠음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전점검 실시 대장 
 
 어린이놀이시설 명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항목」에 따라 월 1회 점검 후 점검 결과란에 놀이기구 명을 기입하고 중요한 사항을 특이 사항란에 기록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점검결과(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항목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 · 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지원을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4. 심신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쾌적한 놀이시설 환경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함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