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제2조(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함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본부장 :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차장 : 부군수3. 총괄조정관 : 안전건설국장4. 대변인 :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장·소장. 다만, 해당 국장·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6. 담당관 :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 관리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 관리, 행정 지원 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3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단, 자연재난으로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 발생에 따른 수습 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 별표 42. 사회재난 : 별표 6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제7조(재난피해자 지원센터)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함양군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센터를 「함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황 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이하 “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⑥ 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도 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경우 도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 판단회의)
제8조(상황 판단회의)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 판단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상황 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고 결정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 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 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 및 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중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각 실무반장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파견 직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원이 소속된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직원에게 상황 근무에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사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직원을 우선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개인 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제12조(개인 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이하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총괄조정관 및 통제관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 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담당자 등을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⑦ 그 밖에 대책본부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평상시에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개인별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요청)
제16조(지원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현장에 대응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 수습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7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8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군수는 재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위험정보가 있는 경우 즉시 예보ㆍ경보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보ㆍ경보를 실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
제19조(재난수습 홍보)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비상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3.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및 지역사고수습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도 대책본부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①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상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재난ㆍ재해로 인한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ㆍ재해로 인한 비상근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비상근무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5항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거나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