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전화
체 육 시 설체육 시설명체육 시설명
체 육 시 설목 적목 적
체 육 시 설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체 육 시 설참여예정인원참여예정인원
부 대 시 설라디오중계라디오중계
부 대 시 설TV 중계TV 중계
부 대 시 설라디오녹음라디오녹음
부 대 시 설녹 화녹 화
부 대 시 설경기(행사) 촬 영경기(행사) 촬 영
입 장 료구 분구 분매 수매 수금 액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변경신청 사항(변경신청 시)
입 장 료특별관람권특별관람권
입 장 료일반관람권일반관람권
입 장 료군인·청소년권군인·청소년권
입 장 료초 대 권초 대 권
입 장 료단 체일 반
입 장 료단 체군인 청소년
기 타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설별시설별사용구분사용구분기준요금비고
함양 스포츠 파크게이트볼장체육경기체육경기무료
함양 스포츠 파크게이트볼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무료
함양 스포츠 파크고운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8시간)80,000
함양 스포츠 파크고운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8시간)120,000
함양 스포츠 파크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8시간)100,000
함양 스포츠 파크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8시간)150,000
함양 스포츠 파크전천후족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2시간)10,000족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전천후족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2시간)15,000족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족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2시간)5,000족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족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2시간)7,000족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육상 트랙체육경기1일 1회 (4시간)20,000
함양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육상 트랙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30,000
함양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1일 1회 (4시간)150,000
함양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축구장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200,000
함양 스포츠 파크체육회관 1층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40,000
함양 스포츠 파크체육회관 1층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60,000
함양 스포츠 파크체육회관 3층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30,000
함양 스포츠 파크체육회관 3층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45,000
함양 스포츠 파크축구장 (1~3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100,000축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축구장 (1~3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140,000축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축구장(4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80,000축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축구장(4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120,000축구장
함양 스포츠 파크탁구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40,000
함양 스포츠 파크탁구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60,000
함양 스포츠 파크전천후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120,000테니스장
함양 스포츠 파크전천후테니스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180,000테니스장
함양 스포츠 파크테니스장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4시간)100,000테니스장
함양 스포츠 파크테니스장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4시간)150,000테니스장
함양 스포츠 파크호연정체육경기체육경기무료
함양 스포츠 파크호연정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무료
연암체육관연암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1일 1회 (8시간)80,000
연암체육관연암체육관체육경기 이외체육경기 이외1일 1회 (8시간)120,000
시설별사용구분기준요금비고
축구장 (1~3구장)체육경기구장당 1시간·일반 : 25,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0
축구장 (4구장)체육경기구장당 1시간·일반 : 20,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15,000
전천후테니스장체육경기코트당 1시간·일반 : 6,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5,000
테니스장체육경기코트당 1시간·일반 : 5,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4,000
전천후족구장체육경기코트당 1시간·일반: 5,0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4,000
족구장체육경기코트당 1시간·일반 : 2,5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
탁구장체육경기·테이블당 ·1회 2시간·일반 : 2,500 ·어린이·청소년·군인· 경로우대자 : 2,000
볼링장체육경기1게임당·일반 : 2,500 ·청소년·군인 : 2,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1,500·볼링화 1,000 ·사물함(1개월) - 대 5,000 - 중 3,000
국민체육센터수영활동 (1인 기준)일일권 ·1회 2시간·일반 : 2,500 ·청소년·군인 : 2,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1,500·복합(수영+헬스) : 60,000/3시간 ·강습회원비 : 10,000 ·사물함대여료 : 3,000 ·회원증재발급 : 2,000 ·락카열쇠분실 : 10,000
국민체육센터수영활동 (1인 기준)월 회원 ·1일 2시간·일반 : 50,000 ·청소년·군인 : 40,000 ·어린이·경로우대자 : 30,000·복합(수영+헬스) : 60,000/3시간 ·강습회원비 : 10,000 ·사물함대여료 : 3,000 ·회원증재발급 : 2,000 ·락카열쇠분실 : 10,000
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 (1인 기준)일일권 ·1회 2시간·일반 : 2,000 ·청소년·군인 : 1,500 ·경로우대자 : 1,000·복합(수영+헬스) : 60,000/3시간 ·강습회원비 : 10,000 ·사물함대여료 : 3,000 ·회원증재발급 : 2,000 ·락카열쇠분실 : 10,000
국민체육센터체력단련 (1인 기준)월 회원 ·1일 2시간·일반 : 35,000 ·청소년·군인 : 30,000 ·경로우대자 : 20,000·복합(수영+헬스) : 60,000/3시간 ·강습회원비 : 10,000 ·사물함대여료 : 3,000 ·회원증재발급 : 2,000 ·락카열쇠분실 : 10,000
종별기준사용료비고
텔레비전 중계1일20,000중계방송료는 사용자 부담
라디오 중계″10,000중계방송료는 사용자 부담
녹화 또는 녹음″5,000중계방송료는 사용자 부담
종류기준사용액비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현수막 등)게시면적 1㎡당(월액)5,000o 1㎡미만은 1㎡로 한다 o 15일 미만은 1/2개월로 한다 o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에드벌룬 및 유사물 게양에 대한 행위1일 1개 (1일당)2,000o 1㎡미만은 1㎡로 한다 o 15일 미만은 1/2개월로 한다 o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영화촬영1일 주간 1일 야간20,000 30,000o 1㎡미만은 1㎡로 한다 o 15일 미만은 1/2개월로 한다 o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료(제11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원)

※ 비고
1. 공휴일(주말을 포함한다)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조기 시간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징수한다.
3. 야간 시간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 경기를 말한다. “체육경기 이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이용료
(단위: 원)

 ※ 비고
 -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기본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0세 이상 ~ 55세 이하의 여성은 이용료 10퍼센트 감면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4. 광고물 또는 상업행위에 대한 상업사용료
 (단위 : 원)

[별지 제2호서식]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함양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 3호서식]연습권

NO 연습권 이용구분(개인, 단체) 사용허가 시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NO(개인ㆍ단체) 연습권 사용허가시간 :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발매일 :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3호 서식]
연 습 권

※ 개인 : 하늘색 바탕, 단체 : 적색바탕

[별지 제4호서식] 관람권

NO 관람권 구분(개인, 단체) 관람료 : 원 발매일 : 년 월 일NO 관람권 관 람 료 : 관람 일시 : 년 월 일 시 발 매 일 : 년 월 일 시 함양군수(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관 람 권

※ 개인 : 하늘색 바탕, ※ 단체 및 할인권 : 적색 바탕

[별표 4] 체육시설의 현황

명 칭명 칭세부시설소재지
함양 스포츠 파크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함양읍 대실곰실로 9
함양 스포츠 파크고운체육관실내체육관함양읍 대실곰실로 13
함양 스포츠 파크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실내체육관함양읍 삼휴길 60-35
함양 스포츠 파크국민체육센터수영장, 헬스장함양읍 삼휴길 60-40
함양 스포츠 파크볼링장볼링장함양읍 삼휴길 60-30
함양 스포츠 파크족구장족구장함양읍 삼휴길 60-50
함양 스포츠 파크종합운동장축구장, 육상트랙함양읍 대실곰실로 9
함양 스포츠 파크체육회관다용도실함양읍 삼휴길 54
함양 스포츠 파크축구장축구장(1~4구장)함양읍 백연리 627
함양 스포츠 파크탁구회관탁구장함양읍 대실곰실로 13
함양 스포츠 파크테니스장테니스장함양읍 삼휴길 60-4
함양 스포츠 파크호연정국궁장함양읍 대실곰실로 9
연암체육관연암체육관실내체육관안의면 거함대로 164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체육시설의 현황

[별지 제5호서식]출 입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출 입 증

[별표 2]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구분반환 기준
1.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2.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3. 함양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사용일 3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 사용료 전액에 위약금을 합한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2호나목을 준용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가. 사용일 2일 전: 사용료 전액 나. 사용일 1일 전: 사용료 전액에 위약금을 뺀 금액 다. 사용개시일 이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나목을 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안 2024. . .>
사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제14조 관련)

※ 비고 : 위약금은 사용료 전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비율

관람료 수입 총액(원)사용료 비율(%)
500,000원 미만15
500,000원 이상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비율(제16조 관련)

※ 비고
 1. 사용료가 6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60,000원으로 한다.
 2.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단체인 경우에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3. 프로 경기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고등학교 이하 경기의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하여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4.>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 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동안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전용 사용료”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8.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9. “사용자”란 전용사용자, 이용자, 관람자 등 체육시설에서 같은 조 제2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4.>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1. “단체”란 인솔자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4.>12.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13.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생을 말한다.14.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5.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6.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그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하는 체육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와 사용 방법3. 체육시설별 사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와 사용 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경기대회 개최, 행사, 시설의 유지ㆍ관리,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대회나 행사의 개최2. 시설의 유지ㆍ관리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볼링장 : 10시부터 23시까지2. 국민체육센터 <신설 2024. 11. 14.>가. 평일 : 6시부터 22시까지나. 주말, 공휴일 : 6시부터 18시까지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체육시설[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14.>]가. 조기 : 6시부터 9시까지나. 주간 : 9시부터 18시까지다. 야간 : 18시부터 23시까지②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매년 1월 1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설·추석연휴(대체공휴일 포함)<개정 2024. 11. 14.>3. 그 밖에 유지ㆍ관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변경신청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습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한다.④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항신설 2026. 4. 2.>1. 고운체육관 : 국경일·기념일 등의 다목적 행사 및 체육행사2. 함양스포츠파크 체육관 : 체육에 관련된 행사 및 체육 활동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항신설 2026. 4. 2.>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체육활동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다만,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말한다)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8조(예약시스템 운영)

제8조(예약시스템 운영)① 군수는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 신청을 갈음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허가서 또는 연습권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예약시스템에서 예약을 승인하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갈음한다.

제9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11. 14.> <개정 2024. 11. 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사용료 등을 체납(滯納)한 경우5. 이용자 수가 다음 각 호의 동시 이용 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4. 11. 14.>가. 수영장 : 100명나. 헬스장 : 50명6. 그 밖에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3. 음주 등으로 사용자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사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5.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24. 11. 14.>6.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맹견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다만, 장애인의 보조견은 제외한다)7.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이용자 <신설 2024. 11. 14.>8.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한 사유가 있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호에서 이동 2024. 11. 14.>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② 전용사용자는 사용허가증의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월 회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영장 및 헬스장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회원증은 발급받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매매·양도·대여할 수 없다. <조항신설 2024. 11. 14.>④ 제3항 외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자는 1회 이용료를 납부하여 1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조항신설 2024. 11. 14.>

제12조(초과사용료)

제12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따른 초과사용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사용자에게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제13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4. 11. 14.>가.「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다. 함양군체육회 산하 각 종목단체2.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3.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4. 「스포츠클럽법」제15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하는 행사5.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 할 경우6. 스포츠마케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7.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교실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9.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4.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으로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개정 2025. 4. 17.>15. 「함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1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17. 군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1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군수는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4조의2(이용의 정지)

제14조의2(이용의 정지) 수영장이나 헬스장의 이용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체육시설 이용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4.>

제15조(관람권)

제15조(관람권)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1. 정부 및 군수가 주관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경기 및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실무자나 그 임원, 경기나 행사에 참석하는 선수나 사람,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 기자3. 군수가 발행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4. 6세 이하인 사람(다만,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한다)5.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6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 사용자가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 수입(초청장, 초대권도 포함한다)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군수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정산한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와 철거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최(主催)하는 경기나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이나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체육지도자)

제19조(체육지도자)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자나 이용자에게 경기규칙이나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거나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의무)

제20조(의무)① 군수는 주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상주단체)

제21조(체육시설상주단체)① 체육시설에 상주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로서 함양군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상주단체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그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