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6-17 시행 2021-06-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함양향우증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
신청인성 명성 명성 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청인주 소주 소출신지역(읍면)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 ]등기우편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함양향우증 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1. 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 나. 주민등록초본(출생등록지 확인) 다. 향우회 등록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향우회 등록 확인서

향우회 등록 확인서향우회 등록 확인서향우회 등록 확인서향우회 등록 확인서향우회 등록 확인서
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신청인 정보
성 명성 별
생년월일향우회 명
연 락 처
주 소
출신지역 (읍면)
위 사람은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향우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향우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향우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향우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은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향우회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 자 :확 인 자 :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장 (인)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장 (인)재(지역명)함양군향우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함 양 향 우 증

사 진성 명 : 생년월일 : 출신지역(읍면) : 주 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년 월 일
 함 양 군 수 직 인
 규격 : 85㎜ × 54㎜
 (뒷면)

규격 : 85㎜ × 54㎜

[별지 제4호 서식]함양향우증 발급 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발급 내역발급 내역발급 내역발급 번호발급일비 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성 명 (남, 여)생년월일주 소발급 번호발급일비 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과 출향인·향우회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구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가 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따른 주민등록초본상 출생등록지가 함양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다. 함양군 각 지역 향우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향우회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2. “향우회”란 군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향우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군 정책의 홍보2. 출향인·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3. 지역발전 및 향우회 발전을 위한 향우회 활동에 관한 홍보4. 군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5. 그 밖에 출향인 및 향우회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나 사업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함양향우증 발급 등)

제4조(함양향우증 발급 등)① 군수는 출향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함양향우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함양향우증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양향우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함양향우증을 발급받은 경우2. 군이나 출향인·향우회의 품위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함양향우증을 발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 감면 등)

제5조(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함양향우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이나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출향인이나 향우회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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