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의회 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
제2조(규격)①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휘장의 사용)
제3조(휘장의 사용)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국기·군기·의회기를 동시에 게양할 때는 중앙에 국기,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편에 군기를,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개정 2016.9.8>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대한민국 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6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배지의 교부)
제7조(배지의 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전문개정201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