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5.5.15.]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한한다. <개정 2023.9.27., 2025.5.15.>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 경로당 운영비3. 신축·증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경로당 부식비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9.>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제8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