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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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성 별성 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망 원 인
장례 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 번호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없 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대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시신처리 위임서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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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

사 망 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 인적사항주 소
사 망 자 인적사항본 적
위 임 자 (연 고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연 고 자)사망자와의 관 계연 락 처
위 임 자 (연 고 자)주 소
위 임 자 (연 고 자)국 적
위 임 사 유위 임 사 유
위 임 내 용위 임 내 용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시신의 처리(화장·봉안 등)
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장례수행자(위임받은자)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신처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연고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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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결정내역선 정 사 유□ 조례 제4조제1호(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 조례 제4조제3호(연고자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으로만 이루어져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4호(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 조례 제4조제3호(연고자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으로만 이루어져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4호(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연고자가 없거나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 조례 제4조제3호(연고자 가구의 구성원이 다음 각 목으로만 이루어져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4호(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내역장례수행자
결정내역지원 한도액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범위 이내)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범위 이내)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액의 200%범위 이내)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관인)「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관인)「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관인)「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관인)「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에 대한 장례지원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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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 (대행기관)주 소
신 청 인 (대행기관)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남/여)(남/여)
사 망 자주 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공영장례일자 : ◦ 안치장소 :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잡비
장례추진 결 과집 행 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합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장례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및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 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사체의 검안·운반·장례물품 구입 등에 대한 견적서, 지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3. 화장증명서 및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4. 공영장례처리 사진자료[빈소, 전신, 염습(수의 착용), 입관(관 속 안치)]
구분사진
전신
염습 (수의 착용)
입관 (관 속 안치)
빈소(제례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영장례 처리 사진자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주민에게 장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사망자 및 합천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합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그밖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3. 화장비용 등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액의 2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시신 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시신처리 위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청구)

제7조(지원금 청구) 신청인은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장례비용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수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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