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이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24.>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합천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지역)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0.6.24.>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지정 장소의 범위 등을 공보 또는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잘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금연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2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실적보고 등)
제16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