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확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이용자 성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이용시설(장비 명)
이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가 공 농 산 물가공유형가공용량(kg)가공용량(kg)가공용량(kg)목적(시험용, 판매용)목적(시험용, 판매용)목적(시험용, 판매용)
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보건증 사본(참여인력 포함),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합천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사용자 수칙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 장비의 손상과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일련 번호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시설 (장비)이용자이용자이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시 간이용시설 (장비)주소성명이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군(郡)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합천군수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신청서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설 립 일 자
신 청 인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조례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 등본 1부(법인·단체인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시설물 관리, 운영 계획서 1부 (원물확보계획, 제품생산계획, 경영계획, 마케팅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단체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센터 위탁 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합 계 (A+B+C)부 동 산(A)부 동 산(A)부 동 산(A)동산(B)부채(C)
합 계 (A+B+C)계토 지건 물동산(B)부채(C)
연번소 재 지지 목면적(㎡)소 유 자 (등기부상)공시지가비고 (용도)
계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재산세과표비고 (용도)
계
동산형태금 액비 고
계
부채내용금 액비 고
계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직 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 산 현 황
1. 재산현황
 ○ 총괄 현황
 (단위 : 천원)

 - 평가액 작성기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빙서류 : 공시지가 확인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 건 물

 ▶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 부채 현황(증빙서류 첨부)

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법인․단체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관리 위탁지정서

직인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ㆍ관리 위탁 지정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ㆍ관리 위탁 지정서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ㆍ관리 위탁 지정서
법인(단체)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생년월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주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합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가공을 통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명칭 :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2. 소재지 : 합천군 용주면 고품부흥1길 15, 대양면 대야로 45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설치된 음료·분말·착유 가공장비 및 포장시설 등을 말한다.2. “시설”이란 가공센터 내 가공시설과 그 부대시설(공조실, 물품보관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에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이용자”란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가공시설의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4. “수탁자”란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0.>1. 합천군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4.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사용 동의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센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0.>1. 삭제 <2025.7.10.>2. 삭제 <2025.7.10.>3. 삭제 <2025.7.10.>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7.10.>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체 대표3. 농업관련 사회단체장④ 삭제 <2025.7.1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5.7.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 시설장비 시공자 선정심의에 관한 사항3. 가공센터 수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가공센터 이용료 및 위탁 시 위탁료 결정에 관한 사항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6.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0.>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9조(운영방법)

제9조(운영방법)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및 장비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점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④ 관계 공무원은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 검사 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7.10.>

제10조(시설의 이용)

제10조(시설의 이용)① 가공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시설(장비) 이용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자격 보유자 및 단체2. 가공 창업아카데미과정 수료자 및 단체3. 그 밖에 단순가공 활용 이용자③ 가공센터 이용자는 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개발·취급하여야 한다. 단,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④ 가공센터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고장·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① 가공시설의 이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시간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② 관리위탁 시에도 이용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동일하며, 합천군에서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③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제12조(이용료의 반환)

제12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때

제13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13조(제품의 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이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법규의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건물·기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 기간 중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권리양도제한)

제15조(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보험가입)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가공센터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군이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7.10.>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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