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합천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 5. 21.>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②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開始日)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07.24., 2018.12.31.>1. 담당관·과 :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2. 읍·면 :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②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7조(도 증지의 보관)
제7조(도 증지의 보관) 군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8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전자수입증지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