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합천군 효도수당 지급 (신규⃞ /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지급대상자)신청인 (지급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부양대상자와의 관계부양대상자와의 관계부양대상자와의 관계부양대상자와의 관계부양대상자와의 관계
부양 대상자부양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부양 대상자부양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 계좌지급 계좌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지급 변경 사유지급 변경 사유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신청인 변경 □ / 부양대상자 변경 □ / 지급계좌 변경 □ / 지급중지 신청 □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효도수당의 지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합천군수합천군수합천군수합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1. 신청인 지급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주민등록초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관계 적정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 [ ]여 [ ]부 ▪ 신청인(지급대상자)과 부양대상자의 거주기간 적정 여부 : [ ]여 [ ]부
확인자확인자확인자(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서명)
확인기관(읍ㆍ면)확인기관(읍ㆍ면)확인기관(읍ㆍ면)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합천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급여를 말한다.2. “효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효 가정의 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효도수당 지원)

제3조(효도수당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효도대상자와 함께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1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5조(지급액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은 효 가정당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추석에 각각 지급한다.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며, 해당 반기의 지급 시기가 지났을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기준 변경신고)

제7조(지원기준 변경신고) 효도수당 지원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대상 요건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효도대상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상실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중지는 지원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행위요인이 발생한 반기부터 지급한 효도수당 전부를 환수한다.

상위법 근거

  • · 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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