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화된 교육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독도와 관련된 객관적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영토교육을 통해 학생, 교직원, 재외학생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3.>1.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및 인식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2. “재외교육기관”이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3. “한국학교”란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한글학교”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5. “재외교육단체”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3.7.13.>4.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연수사업6.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독도교육 지원사업 <신설 2032.7.13.>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3.7.13.>]7.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2023.7.13.>]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 추진 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도는 대한민국 땅(영토)” 슬로건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8.>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등)

제7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7.13.>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7.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경상북도,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20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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