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2.29.>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기반 조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공정한 학습 관리 및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스마트기기 제공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원격수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원격수업의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2. 원격수업 학습모델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3. 각종 디지털 기기 대여 등 지원4. 원격수업 매뉴얼 개발5. 원격수업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6.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

제8조(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정착 및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선도·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선도·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9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원격수업업무 담당 부서장, 원격수업 관련 기관(부서)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8., 2024. 5. 23.>1. 원격수업 관련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2. 원격수업 관련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원격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 보궐 시 후임자가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개정 2025.12.29.>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원 역량강화)

제15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