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지정·운영)
제3조(지정·운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비징수)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에게 강좌 및 운영에 필요한 실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