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1-0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진단서1건500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2. 건강진단서 (채용 및 기숙사입소용)〃500근로자 및 그 밖의 신청자(각종검사수가 및 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3.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근거
4. 결핵검진 확인서 (외국인 체류연장 시)〃500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근거
5.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300
6. 운전면허 적성검사〃「도로교통법」 제139조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공고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9.30.>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진료비 등 면제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경산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진료비 등 기준액)

제4조(진료비 등 기준액)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6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

제6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제7조(검사·시험 및 제증명 등 접수·발급 불응) 검사·시험이 불가한 항목이거나 본인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시험 및 제증명 접수·발급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징수 및 납부)

제8조(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진료비 등 반환)

제9조(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