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제2조(범위)
제2조(범위)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시장2. 경산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경산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제3조(대리 출석ㆍ답변) 관계공무원 등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6.1.14. 조례 제16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