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 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 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보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산책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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