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경 산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13.11.06, 2017.04.18, 2021.12.14.>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제4조(예우 및 지원사업)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지급 <개정 2013.11.06, 2017.04.18, 2017.12.28.,2019.09.26.,2022.12.30., 2025.11.14.>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10만원 지급 <개정 2017.04.18, 2021.12.14., 2025.11.14.>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신설 2021.12.14.>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③ 수당은 매월 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7.04.18., 2023.5.18.>④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7.04.18.>⑤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1.12.14.>⑥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르며, 대상자가 없을 경우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된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개정 2017.04.18.>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 지급액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3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당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2022.12.30.>

제9조(삭제 2022.12.30.)

제9조 [삭제 2022.12.3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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