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체육시설 사용ㆍ이용료

시 설 명사 용 구 분 (목적)사 용 구 분 (목적)사 용 구 분 (목적)단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사 용 구 분 (목적)사 용 구 분 (목적)사 용 구 분 (목적)단위평 일토․일․공휴일비 고
시민 운동장체육경기체육경기트 랙주 간60,0009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육경기체육경기트 랙야 간90,000135,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육경기체육경기필 드주 간150,00025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육경기체육경기필 드야 간250,00040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트 랙주 간100,00015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트 랙야 간150,00020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필 드주 간250,00035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시민 운동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필 드야 간350,000450,000단,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는 기간(12월 ~ 3월)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실내 체육관주 경 기 장체육경기주 간60,000100,000
실내 체육관주 경 기 장체육경기야 간80,000140,000
실내 체육관주 경 기 장체 육 경기 외주 간200,000250,000
실내 체육관주 경 기 장체 육 경기 외야 간250,000350,000
실내 체육관보 조 경 기 장체육경기주 간30,00050,000
실내 체육관보 조 경 기 장체육경기야 간40,00070,000
실내 체육관보 조 경 기 장체 육 경기 외주 간100,000125,000
실내 체육관보 조 경 기 장체 육 경기 외야 간125,000175,000
테니스장1면당주 간10,00015,0001회 2시간 기준
테니스장1면당야 간15,00020,0001회 2시간 기준
인라인 롤러장체육경기체육경기주 간45,00065,000
인라인 롤러장체육경기체육경기야 간65,00090,000
인라인 롤러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주 간85,000115,000
인라인 롤러장체 육 경기 외체 육 경기 외야 간100,000150,000
풋살구장주 간15,00020,0001회 1시간 기준
풋살구장야 간20,00030,0001회 1시간 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비 고 1. 조기는 야간으로 본다. 2. 축구장은 1회(경기) 2시간으로 한다. 3. 육상경기 필드 사용시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이용시설구 분구 분경산시거주자경산시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비고
이용시설구 분구 분1일이용료월이용료1일이용료월이용료
헬 스 장어 른개 인2,50040,0003,00050,000
헬 스 장청 소 년 군 인개 인2,00030,0002,50040,000
헬 스 장경로대상 어 린 이개 인1,50020,0002,00030,000
테니스장어 른개 인2,00020,0003,00030,000
테니스장청 소 년 군 인개 인1,60016,0002,40024,000
테니스장경로대상 어 린 이개 인1,40014,0002,10021,000
테니스장단 체단 체1,00015,0001,50020,000
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테니스장은 1코트 1회 기준)으로 한다. 2.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이용료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4.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5. 테니스장 야간조명 사용시에는 제1호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를 적용한다. 6.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
이용시설구 분구 분경산시거주자경산시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비고
이용시설구 분구 분1일이용료월이용료1일이용료월이용료
수 영 장어 른개 인3,00050,0004,00060,000
수 영 장어 른단 체2,50050,0003,50060,000
수 영 장청 소 년 군 인개 인2,50040,0003,00050,000
수 영 장청 소 년 군 인단 체2,00040,0002,50050,000
수 영 장경로대상 어 린 이개 인2,00030,0002,50040,000
수 영 장경로대상 어 린 이단 체1,50030,0002,00040,000
헬 스 장어 른개 인2,50040,0003,00050,000
헬 스 장청 소 년 군 인개 인2,00030,0002,50040,000
헬 스 장경로대상 어 린 이개 인1,50020,0002,00030,000
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회비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수영장 월 이용료 100분의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
이용시설구 분구 분경산시거주자경산시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경산시 외 거주자비 고
이용시설구 분구 분1일이용료월이용료1일이용료월이용료비 고
수 영 장어 른개 인4,00060,0005,00080,000
수 영 장어 른단 체3,50060,0004,50080,000
수 영 장청 소 년 군 인개 인3,00050,0004,00060,000
수 영 장청 소 년 군 인단 체2,50050,0003,50060,000
수 영 장경로대상 어 린 이개 인2,50040,0003,00050,000
수 영 장경로대상 어 린 이단 체2,00040,0002,50050,000
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1.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2. 3개월 이상 선납회원에게는 월 회비 100분의 10을 할인한다. 3.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4. 여성건강할인은 월 이용료 100분의 10을 할인한다.(단, 제3호 대상자는 제외) 5. 100원 미만은 단위 절사한다.
구분 시설명요 일사용료 징수 기준액(원)사용료 징수 기준액(원)비 고
구분 시설명요 일경산시 관내경산시 관외비 고
다 목 적 체 육 관평 일40,00060,000
다 목 적 체 육 관토․일요일·공휴일50,00070,000
1.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별표 2의 대상자로 구성되는 단체, 등록장애인단체 및 경로단체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할인 불가)1.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별표 2의 대상자로 구성되는 단체, 등록장애인단체 및 경로단체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할인 불가)1.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별표 2의 대상자로 구성되는 단체, 등록장애인단체 및 경로단체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할인 불가)1.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별표 2의 대상자로 구성되는 단체, 등록장애인단체 및 경로단체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할인 불가)1. 1일 사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별표 2의 대상자로 구성되는 단체, 등록장애인단체 및 경로단체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3.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할인 불가)
구 분시설 등기 준사용료(원)비 고
냉․난방료다목적체육관1시간20,000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조명 (음향기기 포함)다목적체육관1회20,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의 자21~100개10,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의 자101~200개20,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의 자201~300개30,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의 자301~400개40,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탁 자1개/1회5,0003시간을 1회로 본다.
부대시설온수(샤워)시설1회/1인1,000체육경기 포함.
※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기타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권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기타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권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기타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권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기타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권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설 등의 설치 및 철거(반납)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기타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관리권자)이 정한 바에 따른다.
시 설 명구 분이용료 징수 기준액(원 / 1인)이용료 징수 기준액(원 / 1인)이용료 징수 기준액(원 / 1인)이용료 징수 기준액(원 / 1인)비고
시 설 명구 분경산시 관내경산시 관내경산시 관외경산시 관외비고
시 설 명구 분1일 이용료월 이용료1일 이용료월 이용료비고
헬 스 장어 른2,40040,0003,00048,000
헬 스 장청 소 년 군 인2,00030,0002,40034,000
헬 스 장경로대상자 및 별표 2에 따른 할인 대상자1,20020,0001,50024,000
탁 구 장어 른2,00030,0002,40034,000
탁 구 장청 소 년 군 인1,60025,0002,00029,000
탁 구 장경로대상자 및 별표 2에 따른 할인 대상자1,00015,0001,20017,000
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1. 1일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 경산시 서부1동, 서부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은 경산시 관내 사용료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단, 중복 할인 불가)
이용시설사용료(단체)사용료(단체)이용료(개인)이용료(개인)이용료(개인)비고
이용시설평일토․공휴일구분1일 이용료1일 이용료
경산국제 클라이밍파크50,00070,000어른주간2,000
경산국제 클라이밍파크50,00070,000어른야간4,000
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1. 사용시간은 1일 1회 4시간, 이용시간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한다. 2. 할인 대상자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적용한다. (중복할인 불가) 3.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 어린이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중복할인 불가)
구 분TV (인터넷, 케이블)TV (인터넷, 케이블)라 디 오라 디 오비 고
구 분국 제국 내국 제국 내비 고
프 로 경 기80,00040,00050,00025,000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아마추어경기60,00030,00030,00015,000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체육 이외 행사120,00060,00060,00030,000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녹화 또는 녹음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경기 또는 행사촬영TV 중계방송료와 동일TV 중계방송료와 동일TV 중계방송료와 동일TV 중계방송료와 동일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구 분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기 준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기 타비 고
방 송 시 설마이크1일 1회5,0005,0005,000마이크는 1개당
방 송 시 설앰 프1일 1회30,00050,00020,000마이크는 1개당
조 명 시 설조 명 시 설40,000--1시간 기준
전 광 판전 광 판50,00020,000-
냉 ․ 난 방냉 ․ 난 방유류대 및 전기료 실사용 요금유류대 및 전기료 실사용 요금유류대 및 전기료 실사용 요금
전 기전 기실사용 요금(한국전력 전기요금 적용)실사용 요금(한국전력 전기요금 적용)실사용 요금(한국전력 전기요금 적용)
매점, 사무실매점, 사무실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기 타기 타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시장이 따로 정함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CF, 영화, 드라마 등 체육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1회 8시간주 간40,000초과요금(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CF, 영화, 드라마 등 체육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인터뷰 제외)1회 8시간야 간60,000초과요금(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
애드블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1일, 1개10,00010,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일1,0001,000
경기장내 A보드 광고㎡, 1일10,00010,000
컬러 전광판 광고1분100,000100,000
프로그램 판매판매총액 × 20/100판매총액 × 2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 사용・이용료(제10조 관련)
1.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
(단위 : 원)

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단위 : 원)

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 원)

4. 경산수영장 이용료 
 (단위 : 원)

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 다목적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체육경기 외)

□ 헬스장 ‧ 탁구장 이용료

 6.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 원)

7. 중계방송료
(단위 : 원)

8.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9.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① 1㎡미만은 1㎡로 한다.
 ② 1일미만은 1일로 한다.
 ③ 1분미만은 1분으로 한다.
 ④ 사용자(주최측)의 홍보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시설사용계획경 기 (행사)명경 기 (행사)명경 기 (행사)명
시설사용계획사용일자 (기 간)사용일자 (기 간)사용일자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시설사용계획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시설사용계획사용장소 (시 설)사용장소 (시 설)사용장소 (시 설)
시설사용계획부속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관 람 권개 인개 인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개 인개 인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개 인개 인노 인 관람권노 인 관람권노 인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개 인개 인일 반 관람권일 반 관람권일 반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단 체단 체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단 체단 체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단 체단 체노 인 관람권노 인 관람권노 인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단 체단 체일 반 관람권일 반 관람권일 반 관람권원원원원매
관 람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매
기타사항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2] 각종 할인 대상자 및 할인율

법령 및 조례법령 및 조례대상자대상시설 및 할인율
보훈 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보훈 관계 법령독립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보훈 관계 법령참전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보훈 관계 법령고엽제법○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보훈 관계 법령5․18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 ∼ 3급인 경우)○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보훈 관계 법령특수임무유공자법○ 유공자 본인 ○ 배우자 ○ 유족 중 선순위자 ○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 ∼ 3급인 경우)○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 법령의사상자법○ 의상자 본인 ○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배우자 및 자녀 ○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 법령국군포로송환법○ 등록포로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 법령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본인 ○ 활동보조인○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조례경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다자녀 가정○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조례경산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우수 자원봉사자○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그밖에조례경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예우대상자 본인 ○ 예우대상자 가족○ 테니스장, 탁구장, 헬스장, 수영장,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이용료의 100분의50 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각종 할인 대상자 및 할인율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성 명 (단 체 명)
경기(행사)명
사 용 목 적
사 용 시 설 (사용내용)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 일간) 년 월 일 시까지
관람권, 기타
허 가 조 건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뒷면 참조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경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되거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등 부착광고물 등의 설비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한 비품은 사용 종료 시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 체육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각종 장비 등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외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는 경산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또는 변경하며, 과도한 공연 무대설치(안전하중 초과)로 구조물이 전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조치를 강구(구조안전진단 등)하고,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 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8. 음식물의 반입은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는 일체 반입을 금하며, 행사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체육시설 사용자측에서 행사종료 즉시 분리수거를 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사용한 사람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외 추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불이행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12. 체육경기 및 행사 참가자(관람자 포함)의 인원수가 3,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신고)를 이행하는 등 안전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3.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

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 변경□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 취소□ 취소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체육시설사용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사 항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행사)명
사용기간
관 람 권 또는 기타
허가조건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변경신청합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취소신청합니다.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인) 경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체육시설”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단,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03>2.“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0.30>4. 삭제 <2018.12.31>5.“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6.“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별표의 요금을 납부하고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2018.12.31>7.“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0.30>8.“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30>9.“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4.10.30>10.“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1.06.03.>11.“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30>12.“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10명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21.06.03.>13.“체육경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14. “경산시 거주자”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증상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15. “여성건강할인”이란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요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24.3.22., 2026.04.15.>16. “우수 자원봉사자”란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년도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시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12.31>17.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경산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4.15.>18.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개정 2026.04.15.>

제3조(사용ㆍ이용허가)

제3조(사용ㆍ이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 2018.12.31>②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18.12.31>③ 제4조제5호에 따른 경기연습 등의 체육활동은 사용자(단체, 개인)별로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4시간, 주말 및 휴일은 5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09.>④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항 이동 2020.06.09.>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0.06.09.>[조제목 개정 2018.12.31]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10.3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ㆍ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3.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개정 2020.06.09.>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7.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개방)

제5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ㆍ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의 설치와 제20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ㆍ보수3. 시설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사용료 미납액이 있을 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술에 만취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3. 야간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용ㆍ이용료)

제10조(사용ㆍ이용료)①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위탁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2018.12.31, 2021.06.03.>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4.18.2018.1.9, 2022.5.30.>1. 경산생활체육공원 사용료 <전면개정 2018.12.31>2. 경산생활체육공원 이용료 <전면개정 2018.12.31>3. 국민체육센터 이용료4. 경산수영장 이용료 <신설 2018.1.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2.31>5. 성암생활체육관 사용료 및 이용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8.12.31>6. 경산국제클라이밍파크 사용료 및 이용료<신설 2022.5.30.>7. 중계방송료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5.30.>8. 부대시설 사용료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30.>9.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5.30.>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에 따른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신청기간이 7일 이하 남은 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4.10.30>[조제목 개정 2018.12.31]

제11조(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1. 시설사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개정 2018.12.31>2. 시설이용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18.12.31>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제12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ㆍ군인 및 경로자는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2.03, 2018.12.31>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3조(무료관람)

제13조(무료관람) 시장은 경산시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관람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개정 2018.12.31>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경산시 선수 선발 및 훈련4. 시가 유치 또는 후원하는 도단위 이상 체육행사 <신설 2009.12.03>

제14조의2(사용ㆍ이용료의 감경)

제14조의2(사용ㆍ이용료의 감경) 시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ㆍ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1.06.03.>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1.06.03.>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개정 2014.10.30, 2021.06.03.>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신설 2014.10.30], <개정 2021.06.03.>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개정 2021.06.03.>다. 사용개시 일 이후 취소할 경우 : 사용료 총액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 <신설 2021.06.03.>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4.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전액 반환 대신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3.>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의 반환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1.06.03>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약금)

제15조의2(위약금)① 시의 귀책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5.11.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생된 위약금을 다음 사용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6.03.]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4.10.30]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항 신설 2020.06.09.>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06.09.>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2020.06.09.>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양도의 금지)

제18조(양도의 금지) <삭제 2014.10.30>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0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제22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관람권의 나머지 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여야 한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이 참관할 수 있다. [신설 2014.10.30]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역 체육 발전, 선수 육성, 시설 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삭제 2014.10.30>

제25조(준용규정)

제2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30>

제26조(시설의 임대)

제26조(시설의 임대)① 시장은 체육시설 중 사무실 등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03]

제26조의2(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제26조의2(스포츠클럽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시장은「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4.15.>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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