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3-19 시행 2012-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제1호서식

의뢰인결 재 ․ 공 람
건 명번호결 재 ․ 공 람
수수료수입증지 원정결 재 ․ 공 람
처리기한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문의 전화 : (054)339-8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기 시공품을 검사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영문성적서 교부신청( ) 
 의뢰자 주 소 : 
 업소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 수수료는 경상북도수입증지로서 이면 또는 별지에 첨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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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경 상 북 도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별표1

시 험 종 별처리기간검 체 소 요 량
세균 검사10일1. 대변 : 2그람 이상 2. 혈액 : 5씨씨 3. 혈청 : 2씨씨 이상 4. 식품 : 단일포장 3개 이상 중량 600그람 이상 5. 약품 : 단일포장 3개 이상
레지오넬라균 검사15일물 2리터 이상
바이러스 검사10일1. 혈청 2씨씨 이상 2. 혈액 5씨씨 이상 3. 대변 2그람 이상 4. 지하수 1500리터 이상 5. 굴(중장선) 10그람 이상 6. 채소류(엽경채류) 25그람 이상 7. 돈혈 10씨씨 이상
바이러스 분리검사30일인후도찰물
의약품 등 자가품질검사15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름
의약품 등 검사 (단일제제) (복합제제)40일 60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름
화장품검사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15일 30일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름
식품 검사20일1. 포장단위 · 세균검사 없는 항목 : 2개 이상 · 세균검사 있는 항목 : 4개 이상 2. 중량 600그람이상 (개수별 중량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양임)
식품첨가물 검사20일1. 고체 : 100그람 이상 2. 액체 : 500그람 이상 3. 기체 : 1킬로그람 이상
시 험 종 별처리기간검 체 소 요 량
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18일1. 기구, 용기 : 포장단위별 3개 이상 2. 포장류 : 1제곱미터 이상
위생용품 검사18일포장단위별 3개 이상
식품 민원 및 자가품질 검사18일1. 포장단위 · 세균검사 없는 항목 : 2개 이상 · 세균검사 있는 항목 : 4개 이상 2. 중량 600그람이상 (개수별 중량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양임)
농축산물의 잔류농약 검사30일1킬로그램 이상
먹는물 원·정수, 하천수, 호소수 및 지하수(음용․생활·농업·공업용수)14일물 4리터 이상(유리병에 2리터 별도 채수)
먹는샘물, 샘물, 먹는해양심층수14일물 6리터 이상(유리병에 2리터 별도 채수)
먹는물 공동시설14일물 6리터 이상(유리병에 2리터 별도 채수)
대기, 소음, 진동, 악취, 실내공기질 검사20일출장조사
오·하수, 해수, 분뇨, 폐수 검사14일1. 물 4리터 이상 2. 노말헥산추출물질, 페놀류, 유기인, 폴리클로 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등이 포함시 유리병에 각 1리터 별도 채수
폐기물 검사14일1. 액상(함유량 시험) : 3.5리터 이상 2. 고상, 반고상(용출시험) : 600그람 이상 3. 유기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기름성분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 유리용기에 채취
토양 검사14일중량 1킬로그람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용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지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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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삭제&#39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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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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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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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4호서식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즉 시즉 시
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
④성적서등 발행년월일④성적서등 발행년월일④성적서등 발행년월일성적서 표기성적서 표기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⑤ 신 청 부 서⑤ 신 청 부 서⑤ 신 청 부 서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1) 접수번호 번 부 2) 접수번호 번 부 3) 접수번호 번 부 4) 접수번호 번 부
⑥ 용 도⑥ 용 도
⑦ 재교부 사유⑦ 재교부 사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1.19, '12.3.19>

제2조(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1"과 같다.<개정06.1.19, 06.7.3>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

제3조(시험의뢰 서식 등)①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 및 접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②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개정06.1.19, 06.7.3>③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06.1.19, 06.7.3, '12.3.19>

제4조(수수료 감액기준)

제4조(수수료 감액기준) <삭제'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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