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기간

시험종류별처리기간시험용 검체 소요량
세균검사10일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사 소요량
레지오넬라균검사15일검체 1ℓ 이상
마약류15일
화장품15일1. 포장단위 1개 이상 2. 정제 100정 이상 3. 액제 500g 이상 4. 화장품 4개 이상
의약품 등 품질관리 - 단일제제 - 복합제제40일 70일
식품류2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8 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준함
식품첨가물2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8 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준함
기구‧용기포장2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8 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준함
농약잔류량검사30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8 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준함
위생용품20일600g(㎖) 단, 미생물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포장단위 6개 이상
먹는물20일1. 이화학적검사 : 2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지하수(원수)20일1. 이화학적검사 : 2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간이상수도10일1. 이화학적검사 : 1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먹는샘물20일1. 이화학적검사 : 6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2ℓ 이상
욕 수10일1. 이화학적검사 : 1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수영장수10일1. 이화학적검사 : 1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시험종류별처리기간시험용 검체 소요량
기타(수질관계)15일1. 이화학적검사 : 2ℓ 이상 2. 세균학적검사 : 100㎖ 이상 ※ 이화학적 및 세균학적 검체는 동일 하여야 함.
수처리제20일1. 고체중량 500g 이상 2. 액체중량 500g 이상
배출원대기오염도검사15일출장조사
비산먼지검사15일출장조사
악취, 유류검사15일출장조사
소음, 진동검사15일출장조사
실내 공기질검사15일출장조사
토양, 폐기물검사20일1㎏ 이상
오․폐수검사15일물 4ℓ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용 검체의뢰 수량 및 시험처리기간(제16조제3항 관련)

[별표 2] 검사 수수료

항 목수수료(원)
층간소음61,200
레지오넬라균41,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6.12.>
검사 수수료(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3]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금액

구 분1통당 수수료(원)
1. 시험성적서 2. 외국어 번역문 3. 검토결과 통지서500 1,000 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금액(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4] 출장공무원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
공무원 출장여비출장인원1. 단순 검체채취 : 1인 2. 현장검사 : 2인
공무원 출장여비여비산정「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9.6.12.>
출장공무원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기준(제22조제4항 관련)

비고
 1. 설비 미비 등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재부담한다.
 2. 의뢰인이 단일 사업장 또는 같은 주소지 내에서 2건 이상의 시험을 의뢰하여 1일 출장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공무원 출장여비는 1건으로 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시 험 의 뢰 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의 뢰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휴대폰번호)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의 뢰 인업소명업소명성명FAX번호FAX번호
제조자및산지제조자및산지제조자및산지채취년월일채취년월일채취년월일
채 취 장 소채 취 장 소채 취 장 소검체채취방법검체채취방법검체채취방법
품 명품 명검체수량검체수량시험목적시험목적시험목적시 험 항 목시 험 항 목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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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12.>

[별지 제2호서식] 시험의뢰서(식품등)

의뢰인업체명업체명대표자명대표자명
의뢰인소재지소재지
의뢰인전화번호전화번호FAXFAX
의뢰인영업허가/ 신고번호영업허가/ 신고번호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시험성적서
의뢰인영업허가/ 신고번호영업허가/ 신고번호□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국문 부□ 영문 부□ 영문 부
검사목적□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용 □ 자가품질위탁검사용 □ 제출용 □ 참고용 □ 기타( )
참고사항
제품명제품명식품유형 (재질)식품유형 (재질)검체량운반상태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검사의뢰항목검사의뢰항목검사의뢰항목
실온ㆍ냉장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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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온ㆍ냉장ㆍ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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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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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의뢰인의뢰인의뢰인의뢰인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의뢰서작성①▶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
의뢰서작성▶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
의뢰서작성◀④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
의뢰서작성◀성적서교부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서류접수 및 성적서 발송
의뢰서작성◀성적서교부▲▲▲▲▲
②②②②③
▼▼
시험검사 및 성적서작성시험검사 및 성적서작성시험검사 및 성적서작성시험검사 및 성적서작성시험검사 및 성적서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6.12.>
 (앞 면)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시험의뢰서 접수증

접수번호
시험의뢰서 접수증시험의뢰서 접수증시험의뢰서 접수증
건 명건 명
수 수 료수 수 료수입증지 원정
처리기간처리기간일 (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년 월 일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시험성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서처리기간 즉 시
의 뢰 인① 상 호 (명 칭)②사 업 자 등록번호
의 뢰 인③ 성 명 (대표자)
의 뢰 인⑤ 주 소 (사무실)(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 ) (휴대폰번호: )
⑥ 신청서발행 년 월 일⑥ 신청서발행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조례」제19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수 수 료
※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처 리 부 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보건환경연구원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①신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①신청▶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신청서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②②②②
②②②②
▼▼
대조확인대조확인대조확인대조확인
교부 ③교부 ③교부 ③대조확인대조확인대조확인대조확인
교부 ③교부 ③교부 ③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과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의뢰 절차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의 운영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2024. 12. 30.>1. 연구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환경 시험에 관한 사항3. 보건ㆍ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연구에 관한 사항4. 도지사가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9.27., 2024. 12. 3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4. 12. 30.>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보건·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

제11조(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선정)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 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년도 9월 말일까지 선정한다.

제12조(연구업무수행)

제12조(연구업무수행)① 도지사는 연구원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연구분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연구기관이나 교수, 전문가 등에 의뢰하여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연구원 이외의 자로부터 연구사업의 수탁이나 용역연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여 수행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

제13조(연구결과의 발표 및 지원)① 연구결과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③ 도지사는 연구결과를 학회지나 학술회지에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연구실적 등의 평가)

제14조(연구실적 등의 평가)① 도지사는 연구실적 등의 평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② 평가는 해당 회계연도 중에 마무리된 연구실적과 소속 연구부서내의 각종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평가시기는 다음연도 상반기 중에 1회 실시하며, 평가 업무별 배점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평가성적을 근무성적평정시 반영할 수 있으며, 각종 포상, 해외훈련 및 시찰대상자로 우수연구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연구활동 활성화)

제15조(연구활동 활성화) 연구원 직원들이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연구활동을 참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연구모임 활동에 따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험의뢰)

제16조(시험의뢰)① 도지사에게 시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시험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검체의뢰 수량 및 처리기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제17조(시험의뢰의 불응) 도지사는 시험의뢰서를 받은 경우에 인위적 방법으로 검체를 조작하였거나 동일검사에 제출되는 2개 이상의 검체가 각각 상이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검체 등의 채취)

제18조(검체 등의 채취)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 검사의 시료는「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채취한다.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

제19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이나 「보건환경연구원법」등 관계법령의 서식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시험성적서를 재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 한다③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제<2015.4.1.>

제21조

제21조 삭제<2015.4.1.>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

제22조(시험항목 및 수수료)①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층간소음검사 수수료 및 레지오넬라균검사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9.28., 2019.6.1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8조제1항2. 삭제<2024. 8. 2.>3.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제1항4.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6항②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 및 수수료는 그와 유사한 시험항목 및 시험수수료에 따르며, 시험성적서 재교부 등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할 때에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 등의 결과 재교부를 청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6.12.>④ 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미리 별표 4에 따라 제3항의 납부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⑤ 삭제<2019.6.12.>

제23조(수수료의 면제)

제23조(수수료의 면제)①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에 필요한 경우2.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지도단속을 위한 사업장의 환경오염도를 조사하는 경우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시험의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7. 도서지역의 학교에서 의뢰하는 경우8.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학교(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연 1회 식중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부대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제7조에서 정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

제24조 삭제<2015.4.1.>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건환경연구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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