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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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별표(2007.5.1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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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시 험 종 별처리기간시 험 용 검 체 소요량
식품류검사18일1.세균검사없는 항목: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mL)) 2.세균검사있는 항목: 6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mL)) 3.용량검사있는 항목:추가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mL))
식품첨가물검사18일1.고체 : 200g 이상 2.액체 : 500g(mL) 이상 3.기체 : 1kg 이상
식품의기구‧용기 및 포장류검사18일동일제품 6개 이상 (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18일1.곡류 : 1kg 2.채소류 및 과실류 : 3kg 3.축산물 및 수산물 : 1kg
먹는물(샘물)검사12일1.먹 는 물 : 4L이상 2.먹는 샘물 : 5L이상
목욕수검사7일물 2L이상
수처리제12일중량 500g
대기‧소음‧진동‧악취검사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17일출장조사
하천수,호소수,오하수 분뇨,폐수검사12일1.물 4L이상 2.노말헥산,페놀,유기인계,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등 포함시 각 1L유리용기 별도채수
침출수검사14일1.물 4L이상 2.노말헥산,페놀,유기인계,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항목 등 포함시 각 1L유리용기 별도채수
시 험 종 별처 리 기 간시 험 용 검 체 소요량
폐기물검사10일1.액상(함량시험) : 3.5L이상 2.고상,반고상(용출시험):600g이상 3.유기인,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 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용기에 채취
유해화학 물질검사15일1.포장단위 2개 이상 2.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레지오넬라균 검사15일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 (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식중독균 검사20일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 (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세포배양 관련 검사30일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 (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결핵균 검사12주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 (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기타 세균검사10일1.대변 : 5g 이상 2.소변 : 10mL 이상 3.혈액(혈청) : 5mL 이상 (1mL이상) 4.환경수계검체 : 1L 이상 5.조리식품 : 검체별 100g 이상 6.식품용수 : 1L 이상 7.호흡기검체 : 바이러스수송배지/무균용기
토양오염도검사20일1.토양유류시험 등 가.토양 5g 채취 나.메틸알코올 10mL 다.30mL 용기 라.0~4℃ 냉장상태 보관 운반 2.토양시험용 시료 500g 이상
의약품등 검사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화장품포함) 제조유통관리기본계획 별표 기준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2. 5. 11>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ㆍ환경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시험 절차와 수수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7>[전문개정 2015. 10. 2]

제2조(검사·시험 등 의뢰)

제2조(검사·시험 등 의뢰) 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이하 "검사ㆍ시험 등”이라 한다.)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의뢰서와 별표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시험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③ 연구원에 기준, 시험방법의 검토 및 그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검체와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1. 5, 2008. 10. 17)[제목개정 2015. 10. 2]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3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및「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품목은 이에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4. 10. 1, 2005. 9. 30, 2008. 10. 17, 2015. 10. 2, 2021.11.5.>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8. 10. 17, 2015. 10. 2, 2021.11.5.>③ 검사ㆍ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충청북도 수입증지, 신용카드,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 2021.11.5.>④ 제3항의 여비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1. 8. 12>⑤ 삭제 <2021.11.5.>

제4조(검사ㆍ시험성적서 교부)

제4조(검사ㆍ시험성적서 교부) ① 원장이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검사ㆍ시험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08. 10. 17, 2015. 10. 2>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정정 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③ 제1항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④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후 발급한다.<개정 2008. 10. 17,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그 기능 수행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검사·시험 등을 의뢰 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10. 1, 2008. 10. 17, 2015. 10. 2>1.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단속을 위한 경우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6.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7. 의회에서 의정활동상 필요한 경우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목욕수원수 및 욕조수를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9. 도내에 소재한 각급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먹는물 검사수수료의 50% 감면10. 충청북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 단, 영업용 및 허가용은 제외11.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검사ㆍ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제6조(검사, 시험 등 불응)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받은 검사ㆍ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검사ㆍ시험 등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제7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 ① 제2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을 하여도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검체는 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험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차액2. 시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의뢰인이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전문개정 2011. 8. 12]

제8조(시험결과의 표시)

제8조(시험결과의 표시)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로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2. 5. 11]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제9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7, 2015. 10. 2>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17, 2012. 5. 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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