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03 시행 2022-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15일15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성 명생녕월일생녕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청 구 자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보 상 금 수 령 금융기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성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사망진단서 1부, 기타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공통 : 상병경위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 장애 :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행) 1부 ․ 상해 : 상해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입원과 통원구분하여 치료기간이 기재된 것입니다)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 장애 ․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경 상 북 도 의 회 의 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 장애 ․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사망 ․ 장애 ․ 상해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위원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6.5.4, '08.1.10., 2022. 3.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 “직무”라 함은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활동을 말한다.<개정 17. 4.17., 2022. 3. 3.>2. “의정활동비”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95.11.27, '00.4.6, '06.5.4, '08.1.10. 17. 4.1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17. 4. 17., 2022. 3. 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95. 11. 27, '00. 4. 6, '06. 5. 4,17.4.1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95. 11. 27, '00. 4. 6, '06. 5. 4,17.4.17>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개정 17.4.17>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7.4.17., 2022. 3. 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06. 5. 4,17.4.17., 2022. 3. 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7.4.17>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의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17. 4.17>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17.4.17>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도"라 한다)에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7.4.17., 2022. 3. 3.>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96. 11. 27, 17.4.17>1. 의원 중 1명2. 도본청 관련 실·국장 1인<개정'06. 12. 28, 17.4.17>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17.4.17>[제목개정 2022. 3. 3.]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4.17>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17.4.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4.17>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다만,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심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17.4.17>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06. 5. 4, 17.4.17>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의조 신설 17.4.17>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협력업무 사무관이 된다.<개정'06. 12. 28>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6. 5. 4, 17.4.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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