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농업인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시장·군수가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5.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② 삭제 <2024.06.27.>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제3조(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 세부배점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시행지침)
제4조(시행지침) 경상북도 농업인대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