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05.23.>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5.23.>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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