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3 시행 2024-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일련 번호세목연도 기분과세 번호납세자성명 (법인명)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액주소반송 사유
(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주)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사유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 장소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과세번호 생년월일 납세자명 (법인등록번호) 출력순번 납부세액 과세물건우편번호 주소 연락처교부 장소성명납세자와의 관계서명수령 일자미교부 사 유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주)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자명을 기재함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세 목년도 / 기분납 세 의 무 자납 세 의 무 자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구분세 목년도 / 기분성명주 소송 달 지등기번호반송일자반송사유인수자
※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구분 : 고지서, 독촉장, 환급통지등 서류명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과세번호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납세의무자 주소1차송달1차송달재 송 달재 송 달재 송 달공시 송달 일자
과세번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등기번호반송일송달지반송사유반송일공시 송달 일자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과장국장국장
결 재
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부과취소(경정) 내역
세목연도 / 기분당초당초취소취소취소취소경정경정경정경정차액차액차액
세목연도 / 기분건수금액건수건수건수금액건수건수금액금액건수건수금액
※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납세자별 부과취소․경정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주) ① 지역자원시설세 등 시․군세에 병기부과되는 지방세는 시․군세취소․경정시 함께 결정한다. ②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기재한다.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과세 번호연도/ 기분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세액(본세)취소 ․ 경정사유
과세 번호연도/ 기분성명주소납세자(법인) 등록번호세목당초취소경정비고취소 ․ 경정사유
※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부과취소 또는 경정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80g/㎡)
일련 번호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지방세환급 내역결재결재결재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지방세환급금 처리내용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지급필통지사항
일련 번호연도책호세목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환급대상자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지방세환급가산금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일련 번호기분번호세목계본세 (가산세 포함)가산금성명주 소주 소과오납 연월일사유사유담 당 자담 당과 장조정 연월일지방세 환급금지방세 환급 가산금지방세 환급 가산금계계충당계좌 경정명령 번호명령 번호지급 명령액담 당 자담 장담 장과 장과 장일자수령자수령자대조자인
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지방세환급금 결의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계좌 경정액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지급명령액 ①반송분 ②반송분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실지급명령액 ③ = ① - ②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지급 및 통지액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차감미지급액 ③ - ④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
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전월까지 누계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당월계
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연도계
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총 누계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364mm×257mm(백상지 80g/㎡)
환급금 내 역년도/기분(월)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합 계OO세OO세OO세OO세
환급금 내 역환급금액환급금액환급금액
일련번호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연대납세의무자 주소동 의 (서명날인)비 고
일련번호성 명 (법인명)성 명 (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동 의 (서명날인)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 장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지방세환급금 정리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 당담 당담 당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충당통지서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통지서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충당금액 (금 원) (\ )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환 급 자
세 입 항 목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환급금 총 액환급금 총 액과오납 연월일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세 입 항 목
세 입 항 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 - 충당액 총액)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납 세 자
충 당 내 역구분구분세입연도관항항목과세번호미 납 총 액미 납 총 액충당액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충당후 미수납(충당액 총액 - 환급금 총액)
적 요적 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80g/㎡)
□ 조세심판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 법 원에 의한 지방세구제청구사항보고
당 사 자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처 분 청처 분 청
당 사 자주 소주 소법인명 또는 상 호법인명 또는 상 호성 명성 명처 분 청처 분 청
당 사 자
불복경위제 출 년월일제출기간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상황
불복경위제 출 년월일제출기간청구구분결정년월일각 하기 각기 각경 정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 원1. 이의신청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 원2. 심사청구년 월 일
불복경위1. 조세심판원 2. 법 원3. 소송제기년 월 일
처분내용세 목과 표세 액년도(기)분체납여부고지년월일고지년월일고지년월일
처분내용
처분내용처분 사유
불복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 임 : 조치사항 관계서류 사본 1부. 끝.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의 시행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도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상북도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도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과세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과세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8231;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 &#8231;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4.>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접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도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제7조(결정취소 및 오류정정)① 부과부서의 장은「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도세부과 결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액결정하고, 「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등을 「경상북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여 정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관리 및 자료송부 등을 할 수 있다.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도세환급금의 처리)

제8조(도세환급금의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도세를 수납한 후에 부과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도세를 도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세감액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도세환급금의 지급)

제9조(도세환급금의 지급)① 도세환급금은 해당납세자의 도세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ㆍ군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법인합병 등에 대한 도세환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인이 합병한 이후에 피합병 법인에게 귀속하는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2. 법인이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청산인3. 단체가 해산한 이후에 도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4. 도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민법」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상속 등기·등록된 재산에 대한 환급금인 경우에는 공부에 기재된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한다.④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도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도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도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세환급금의 충당)

제10조(도세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라 환급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세환급금의 통지 등)

제11조(도세환급금의 통지 등)① 도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거소지를 확인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도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또는 송달불능인 경우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송달불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2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제13조(과세전적부심사 사후조치)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건에 대한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제14조(이의신청 등 사후조치)① 시장·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 건에 대한 취소 또는 경정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② 시장·군수는 조세심판원장에게 바로 심판청구하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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