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6.>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현금출납부 (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자활지원사업 지원신청)
제3조 (자활지원사업 지원신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6.>[제목 개정 2023.11.6.]1.자활지원사업(변경)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3.11.6.>2. 사업계획서3. 시장·군수 의견서
제4조(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변경 신청)
제4조 (자활지원사업 또는 용도변경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에 의한 지원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6.>[제목 개정 2023.11.6.]
제5조(장학금 지급대상자)
제5조 (장학금 지급대상자)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내 고등·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05.1.17, 2023.11.6.>1. 신입생인 경우 입학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인 자2. 미 이상의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100분의 40이상인자 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C학점(평점 2.0)이상인 자<개정'05.1.27>
제6조(장학금 지급시기)
제6조 (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매년 1회 연초에 지급한다.
제7조(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제7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① 장학생의 정원은 장학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고등학생 40퍼센트,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60퍼센트로 하며, 시·군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05.1.17>② 장학금 지급액은 이자수익을 감안하여 1년간 수업료(등록금) 상당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05.1.17>
제8조(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
제8조 (장학금의 신청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장학금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1. 학교장 학인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2. 생활기록부사본 또는 성적증명서 1부.②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
제9조 (장학금의 지급 및 지급정지)①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수령토록 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추천 후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생신분에 변동이 발생한 때<개정'05.1.17>2. 추천 후 청소년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난을 받은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