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기(道旗)(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심벌마크

(1) 휘장(2) 철인주 색상으로 희망과 발전의 색상으로 미래의 비전을 상징
보조색상으로 친화성 표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2호 관련)

 2. 심벌마크의 의미
상단 일부는 장쾌하게 뻗은 산을, 오른쪽 가운데 일부는 세계로 진출하는 동해바다를, 왼쪽 하단 일부는 풍요로운 들판을, 가운데 일부는 도조인 왜가리가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전체도형은 전통문양을 나타낸 마름모 형태로 웅도경북의 자긍심, 일체감과 진취성을 형상화 하였다.
 3. 색상

 4. 시그니처 시스템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직적이고 기능적인 조합으로써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의 조합에 있어서 균형과 조형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가. 시그니처 시스템은 한글, 한자, 영자 가로 조합을 기본형으로 구성했다. 
 나. 시그니처 각 구성요소의 비례 및 간격은 임의로 변경ㆍ조정 할 수 없다.

5. 휘장(徽章), 철인(鐵印)

[별표 3] 브랜드 등

세부의미
도목(道木) : 느티나무◦ 도내 전지역에 분포한 뿌리가 깊은 장수목으로 척박한 토양조건에 불구하고 잘 자라며,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번영과 적응력을 상징 하고, 모든 역경에서도 끈기와 저력을 과시하는 도민의 기상과 상통
도화(道花) : 백일홍◦ 도내에 고루 자생하고 있으며 화단수로 적합. 무더위에도 잘 견디는 대표적인 여름 화단의 꽃이며 척박한 토양조건에서도 잘 생육 ◦ 꽃과 잎, 나무모양이 고상하고 우아함은 강건하고 생활력이 강한 경북도민의 지력과 서민적 기품이 서로 통함 ◦ 현재 경주 기림사에 5-6m 백일홍이 있음
도조(道鳥) : 왜가리◦ 논, 개울, 하천 등에서 서식하며 옆구리와 배는 검은색이고 다리는 갈색으로 풍요를 상징하는 길조. 나무가 많은 곳에 집을 짓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 ◦ 새 중에서도 몸집이 크고 모양이 품위가 있으며 평화적이어서 "웅도경북"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 등(제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별표 4] 도민의 노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도민의 노래(제3조제7호 관련)

[별제 제1호 서식] 휘장수여대장

번 호증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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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덧붙인 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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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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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상징하는 도기(道旗), 심벌마크, 브랜드, 나무, 꽃, 새 및 노래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기(道旗)(별표 1)2. 심벌마크(별표 2)3. 브랜드(별표 3)4. 도목(道木) : 느티나무(별표 3)5. 도화(道花) : 백일홍(별표 3)6. 도조(道鳥) : 왜가리(별표 3)7. 도민의 노래(별표 4)

제4조(도기)

제4조(도기)①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

제5조(심벌마크의 사용 등)① 심벌마크는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도를 예방하는 외국귀빈·사절단 및 해외교포로서 도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도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을 새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민과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도지사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

제9조(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① 심벌마크 및 브랜드(이하 “심벌마크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도지사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심벌마크등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기관,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벌마크등 사용승인과는 별도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안건을 부쳐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5.25.>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심벌마크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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