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이하“도”라한다)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도 및 시·군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도·시·군·「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3. 입주자의 자활 증진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주자의 주거복지지원 실태2. 입주자 지원의 기본 방향3. 주거복지 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4.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촉진 및 활성화5. 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6. 입주자의 사회 경제적 여건 개선7.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8.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9.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10. 주거복지 관계자에 대한 교육지원11.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시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주택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제7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6.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제10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제11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제11조(복지서비스시설 확충) 도지사와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시설 유지·보수 및 확충 등 복지서비스시설의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다.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② 그 외의 예산신청 및 정산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제13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

제14조(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①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가 구성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2. 관리비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삶의질향상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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